직원 2명 비영리기관 위원 겸직 사전신고 위반…겸직허가 관리 '시정' 주문
보건산업 분야 R&D 핵심 공공기관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임직원 관리 소홀로 보건당국으로부터 기관 경고를 받아 빈축을 사고 있다.
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은 임직원 외부 강의 등 신고 관리 부적정으로 기관경고 및 주의 개선 감사처분을 받았다.
이번 조치는 복지부가 공개한 보건산업진흥원 종합감사 처분 요구서에 담긴 내용이다.
보건산업진흥원은 임직원 행동강령에 따라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와 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해 요청받은 교육과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 강연, 기고 등을 한 경우 해당 규정에 따라 신고 관리하도록 정하고 있다.
행동강령 제19조 2(외부 강의 등의 신고 및 사례금 수수 제한)에 따르면, 임직원은 사례금을 받은 외부 강의 등을 할 때 요청 명세 등을 원장에게 외부 강의 등을 마친 날로부터 10일 이내 신고해야 한다. 사례금을 받는 임직원 외부 강의 등은 월 3회 또는 연간 12회를 초과해서는 안 되고, 횟수 상한을 초과해 외부 강의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원장의 허가를 득해야 한다.
복지부 종합감사 결과, 임직원 13명이 최근 3년간(22년~24년) 외부 강의 등 신고기한을 초과했다. 총 91건으로 이중 최대 440일을 초과해 신고한 건도 확인됐다.
행동강령에 따라 외부 강의 등 사례금은 1시간 당 40만원, 1시간 초과 시 최대 60만원까지 수령할 수 있는데 A 직원은 학회 관련 1시간 외부 강의에 50만원을 수령했다.
그리고 월 3회 또는 연 12회 초과건 중 사전에 원장의 허가를 득하지 않고 외부 강의 등을 한 임직원도 총 3명으로 확인됐다.
보건산업진흥원은 월 3회 도는 연 12회 초과 건에 대해 전산시스템(MIS)이나 수가결재 중 어느 하나 원장의 결재를 득하도록 하고 있는데 수기결재의 경우 결재일이 확인이 안 되어 사전 허가 여부 확인이 불가했다.
또한 강의 요청기관으로부터 교통비를 지급받은 임직원 4명에게 여비를 중복 지급해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했다.
이에 대해 보건산업진흥원은 별도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복지부 감사관실은 외부 강의 등 신고 관리를 소홀히 하는 등 행동강령을 위반한 것에 대해 '기관 경고' 조치하고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건산업진흥원장에게 철저한 관리를 주문했다.
감사관실은 이어 외부 강의 등에 대해 원장의 사전 허가 일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절차 개선과 초과 사례금 미신고 및 복무 위반, 교통비를 지급받은 관련자에게 ‘경고’(1명)와 ‘주의’(15명), ‘시정’ 조치를 권했다.
이와 함께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겸직 허가 관리 운영 부적정도 감사결과 드러났다.
현 보건산업진흥원 정관 및 복무규정, 겸직허가 업무 가이드라인에 따라 원장의 허가 또는 사전 승인을 받은 직원은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복지부 감사결과, 직원 2명이 겸직 요청기관(00공단, 00시청) 평가위원 또는 운영위원으로 위촉되어 해당 기관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하였음에도 원장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았다.
감사관실은 직원이 계속성이 있는 자문위원, 평가위원 등 비영리업무를 겸하고자 할 때는 관련 규정에 따라 겸직 승인 절차로 추진해 달라면서 ‘시정’ 조치를 주문했다.
한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감사원 2025년 공공기관 자체감사활동 심사결과' 개원 이래 첫 최우수 A등급을 달성했다고 자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