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요양기관에 위해약이?...심평원 알림서비스가 '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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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요양기관에 위해약이?...심평원 알림서비스가 '효자'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5.05.14 0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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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의약품 유통정보 알림서비스 사업 진행
심평원이 요양기관에 위해의약품 알림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사진=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평원이 요양기관에 위해의약품 알림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사진=건강보험심사평가원]

위해의약품이 약국, 병원 등 요양기관에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의약품 공급자가 보고한 완제약 공급내역을 통해 위해의약품 입고정보를 요양기관에 신속하게 알리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대상은 식약처의 회수명령 의약품이나 유효기한 경과-임박한 의약품이다. 

정보제공은 알림서비스를 신청한 요양기관 담당자의 휴대전화번호로 위해 유통정보를 문자 또는 카카오톡 알림톡으로 제공된다.

제공내용을 보면 '회수의약품 보유사실 알림'의 경우 식약처 회수명령 발생시 해당 의약품 보유정보 안내한다. 회수명령일 기준, 3개월 이내 입고된 의약품이 대상이다. 

'회수의약품 입고 알림'의 경우 회수 대상 의약품 입고시 해당 의약품의 제품명과 공급일자, 제조번호 등의 정보가 안내된다.

'유효기한 경과의약품 입고 알림'은 유효기한이 경과된 의약품 입고시 해당 의약품의 제품명과 공급일자, 유효기한 등 정보가 안내된다. 

'유효기한 임박 의약품 입고 알림'은 유효기한이 입박한 의약품 입고시 해당 의약품 정보 및 처방-조제 등 유의사항이 안내된다. 잔여기한 3개월 이내 의약품이 대상이다. 

한편 심평원은 해당 알림서비스 신청은 요양기관업무포털(biz.hira.or.kr)에 접속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요양기관업무포털>진료비청구>청구 및 통보관련 신청>알림서비스 신청 및 변경에도 '동의' 체크한 후 사용자 등록 버튼을 클릭하면 된다. 이어 신청 목록 하단의 '의약품 유통'을 체크박스 선택한 후 우측 하단의 등록 버튼을 클릭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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