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DUR 의무화 군불 지피기 "환자 개인정보 유출 위험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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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DUR 의무화 군불 지피기 "환자 개인정보 유출 위험없다"
  • 이창진 기자
  • 승인 2025.05.02 0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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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매뉴얼과 리플릿 발간…서면 청구기관 업무포털 통해 별도 접속
의료계 우려 대체조체 내용 제외 "시스템 해킹해도 자료 해독 불가능"

심사평가원이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의무화를 겨냥해 요양기관 홍보에 나섰다.

의료계가 우려하는 대체조제 활성화 방안으로 DUR 시스템에 확인 메뉴를 장착하는 내용은 홍보물에서 빠져있다.

심사평가원은 최근 DUR 시스템 홍보 안내물을 발간했다. [사진=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원은 최근 DUR 시스템 홍보 안내물을 발간했다. [사진=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이용 메뉴얼과 안내 리플릿을 발간해 의료기관 및 약국 등 요양기관에 공지했다.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rug Utilization Review, DUR)는 의사와 약사가 처방 조제 시 환자가 현재 복용하고 있는 약과 중복되는 약,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약 등에 대한 의약품 안전정보를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서비스이다.

코로나19 등 팬데믹 사태를 거치면서 DUR 시스템 중요성이 증가해 감염병 관련 해외여행력 정보 확인 차원에서 의료기관 및 약국 등의 자율적 참여가 이뤄지고 있다.

심사평가원은 국회 법안 발의 등을 통해 DUR 시스템 의무화를 기대하고 있다.

DUR 점검 대상과 범위는 모든 요양기관과 모든 환자 그리고 급여와 비급여 처방 조제 의약품이다. 한방 의료기관은 제외.

처방전의 경우, ▲병용과 연령, 임부 금기 ▲분할, 용량, 노인, 투여기간 주의 ▲안전성 관련 사용중지 사용주의 ▲생산, 수입, 공급 중단 ▲약제 허가 사항 주의 ▲비용 효과적인 함량 사용 대상 등을 점검한다.

또한 처방전 간 병용 금기와 동일성분 중복, 효능군 중복 등도 걸러낸다.

앞서 강중구 심사평가원장은 지난 2월 전문기자단 간담회에서 "현행법상 DUR 시스템 사용이 재량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다. 일부 의료기관에서 DUR 점검을 생략하는 등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환자안전과 의약품 오남용 방지를 위해 모든 의약품에 대한 DUR 시스템 사용 의무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자의무기록(EMR)을 사용 중인 요양기관은 프로그램에 DUR 시스템을 탑재해 업체가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해 처방 조세 시 의약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서면 청구기관 및 수기처방 의료기관은 심사평가원 요양기관 업무포털에 접속해 요양기관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후 수진자 정보와 의료기관 정보 인력, 약품명 조회, 처방내역 확인, 점검 등의 과정을 거쳐 사용해야 한다.

복지부가 추진 중인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한 DUR 시스템 활용방안은 리플릿에서 빠졌다.

강중구 원장은 "의사가 처방을 내면 대체조제를 해도 되는 약이 있지만, 항암제 등의 경우 환자가 민감할 수 있어 반드시 의사에게 통보하는 것이 맞다. 환자안전을 위해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본다"며 복지부 대체조체 활성화 방안에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심사평가원 측은 "DUR 시스템은 국제 표준에 등록된 암호화 알고리즘을 적용해 해킹을 해도 자료 해독이 불가능하다. DUR 서버의 환자 주민번호도 암호화되어 있어 개인정보 유출 위험은 없다"고 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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