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자 포함 개정안 찬성 의견 국회와 중기부, 복지부 등에 제출
연구용역 발주 타당성 논거 확립 "비영리 특수성과 형평성 고려해야"
연구용역 발주 타당성 논거 확립 "비영리 특수성과 형평성 고려해야"
의료법인 중소병원 세제 혜택 부여를 위한 병원계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중소기업 범위에 의료법인을 포함시키는 법안 추진을 위해 국회 설득 작업에 돌입한 상황이다.
15일 대한병원협회(회장 이성규)에 따르면, 중소기업 범위에 의료법인을 포함하는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위해 국회 및 관련부처 등과 협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병원협회는 지난해 10월 의료법인 등이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자 포함 범위 당위성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중소병원협회와 의료법인연합회 등과 공동으로 발주했다.
중소기업기본법은 국회 산자위 소관이다.
올해 2월과 3월 김성원 의원과 허종식 의원은 중소기업자 범위에 의료법인 및 비영리법인 의료기관을 포함하는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이다.
병원협회는 "중소기업기본법 목적과 비영리조직까지 중소기업자 범위에 포함하하는 법안이 추세"라면서 "의료법인 등 특수성 및 현재 중소기업자로서 혜택을 받고 있는 기관과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정할 필요가 있다"며 찬성 입장을 국회와 중기부, 복지부 등에 제출했다.
협회는 지난 2월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와 중기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중소기업제도과를 방문해 개정안 당위성을 설명했다.
병원협회 측은 "개정안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 및 관련부처 건의와 대응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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