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만에 제대로 일한 복지부…소아수술 가산 확대·16세 미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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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만에 제대로 일한 복지부…소아수술 가산 확대·16세 미만 적용
  • 이창진 기자
  • 승인 2025.02.28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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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심에 소아 고난도 수술 보상 강화 상정…소아 외과계 현장의견 반영
가산 수술행위 284개→603개 확대…유방암 디지털단층촬영 급여로 '전환'

정부가 의료행위 중 저평가 묵은지에 해당하는 소아수술 보상 강화에 활시위를 당겼다. 

소아수술 수가가산 항목 확대와 함께 16세 미만으로 대상 연령을 넓혀 소아 외과계 활성화에 단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심사평가원 국제전자센터에서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소아 고난도 수술 보상 강화' 방안을 의결 안건으로 상정했다.

박민수 차관 주재로 27일 심평원 국제전자센터에서 열린 건정심 회의 모습.
박민수 차관 주재로 27일 심평원 국제전자센터에서 열린 건정심 회의 모습.

고난도 소아 수술 가산 항목이 확대되고, 6세 이상 16세 미만 소아 청소년 대상 가산도 신설된다.

소아 수술은 성인과 달리 성장과 발달 단계에 따른 특성을 고려해야 하는 만큼 난이도 및 위험도, 자원 소모량이 큰 분야로 추가 보상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을 중심으로 그동안 소아 외과계 학회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소아 맞춤형 자원 투입 및 난이도와 위험도, 질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소아외과학회와 소아심장학회, 선천성심장외과연구회, 소아이비인후과학회, 두개안면성형외과학회, 소아정형외과학회, 소아비뇨의학회, 사시소아안과학회, 소아신경외과학회, 소아마취학회 등과 현장 의견을 교환했다.

복지부는 6세 미만 고난도 소아 수술행위를 현 284개에서 603개로 319개를 추가해 가산한다. 수술 관련 마취 시행 시 가산도 동일 적용이다.

특히 성장과 발달 시기를 고려해 대상 연령을 6세 이상 16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487개 항목을 신설해 100% 가산을 부여한다. 

세부적으로 소아증, 무이증 등에 시행하는 외이재건술 단계에 포함된 피판작성술 등 15개 수술행위에 가산이 적용 가능하도록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개정할 예정이다.

추가 재정은 연간 420억원(수술료 346억원, 마취료 74억원)으로 추계했다.

전산청구시스템 및 고시 개정을 거쳐 4월 중 시행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소아 수술 인프라 유지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고려하여 학회 등과의 논의를 통해 소아의 성장과 발달 특성을 반영한 고난도 수술 항목의 추가 및 보상강화를 우선 추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난이도가 높고 자원 소모가 많으나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수술에 대한 보상을 순차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부인암 진료 보장성 강화 방안도 건정심에 상정했다.

자궁경부절제술 보상수준을 강화하고, 비급여인 유방암 디지털 단층촬영술을 급여로 전환한다.

연간 소요 재정은 약 72억원(자궁경부절제술 1.9억원, 유방 디지털 단층영상합성촬영술 70억원)으로 집계됐다.

건강보험 행위 급여 및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 개정을 거쳐 4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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