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심사제출자료 간소화로 요양기관 부담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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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사제출자료 간소화로 요양기관 부담 줄였다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5.02.26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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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필수제출 자료 430개 항목을 221개 항목으로 대폭 축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요양기관의 행정부담을 크게 줄였다.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할 심사자료를 대폭 간소화한 것이다. 

심평원은 오는 3월1일부터 진료비 심사의 정확성을 높이고, 요양기관의 행정 부담은 줄이기 위한 심사 제출 자료  간소화를 시작한다. 

[사진=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사진=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 제출 자료는 심평원이 요양기관에서 청구한 요양급여 비용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증빙 자료로, 그간 의료계 등에서는 심사 자료 제출에 대한 부담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앞서 심평원 지난해 하반기부터 내·외부 의료계 등 전문가들과 논의를 거쳐 요청 자료 목록을 축소·통합하는 등 심사 시 필요한 핵심 자료만 요청하도록 '심사 제출자료 목록'을 정비했다. 

이번 간소화를 통해 요양기관이 진료비 심사를 받기 위해 심사평가원에 제출해야 하는 필수 자료는 기존 430개 항목에서 221개 항목으로 축소됐다. 

또 심사평가원이 요양기관에 심사 제출자료 요청 시 사유를 명확하게  기재하도록 개선해 자료 제출로 인한 요양기관의 민원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심사 제출자료 간소화에 대한 세부 내용은 심사평가원 요양기관업무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유관 단체에도 안내할 계획이다.

안유미 심사운영실장은 "이번 개편으로 요양기관의 행정 부담이 크게 완화 될 것"이라며 "심평원은 앞으로도 의료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요양 기관이 국민들에게 적정의료를 제공하는데 집중할 수 있도록 심사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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