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복합 건강기능식품' 제도개선...주요국 법령 등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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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복합 건강기능식품' 제도개선...주요국 법령 등 반영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5.02.04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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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올해 관련 안전관리 지원 등 사업 진행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사진=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사진=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

융복합 건강기능식품을 허용한 주요 국가의 법령 등을 반영한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융복합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 지원 및 제도화 사업을 진행한다.

이번 사업은 융복한 건강기능식품 규제 샌드박스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안전관리 지원과 관련 대국민 홍보, 관련 법률과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시행된다.  

구체적으로 제품 유형에 따른 맞춤형 컨설팅과 교육을 실시한다. 

여기에 소비자 오인과 혼동 방지 및 이해도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법의 홍보물을 제작하고 융복합 제품 판매를 허용한 주요 외국의 법령-관리체계 등 조사분석하게 된다.

여기에 업종, 영업허가, 시설기준, 제품 유형 및 형태별 제조판매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위생교육, 책임보험 가입, 자가품질검사, 이력추적등록기준, 품목제조신고,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기준, 융복합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광고 기준 등 구체적 개정안을 마련하게 된다. 

개정안에 규제가 포함될 경우 해당 규제에 대한 규제영향분석서도 함께 마련하게 된다. 

안전관리 지원 대상은 융복합 건강기능식품 규제샌드박스 사업자 및 해당 제품 제조업자이며 승인된 20개 업체 315개 제품 중 사업개시하는 업체의 관련 제조업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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