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접종-질병 간 인과관계 추정 근거마련 입법안도
건강보험 가입자가 직접 신약 등에 대한 등재신청을 할 수 있도록 법적 통로를 마련하는 입법안 등에 대해 소관 상임위원회가 본격 심사에 들어간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는 22일 오전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34건의 법률안을 상정해 심사하기로 했다.
주요 법률안은 건강보험법개정안 2건, 응급의료법개정안 2건, 공공보건의료법개정안 2건, 감염병예방관리법개정안 1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특별법 3건 등이다.
먼저 건강보험법개정안은 김남희 의원 법안과 이수진 의원 법안이 병합 심사된다. 김 의원 법안은 건강보험 가입자가 건강보험 등재를 통한 급여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약제 등 요양 행위에 대해 건강보험급여 실시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를 마련하는 게 골자다.
요양비 방식으로 비용의 일부만 지원하는 혈당기 등 만성질환 관리에 필요한 의료기기와 그 소모품 등에 대해서도 약제와 마찬가지로 보험급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 의원 법안은 건보공단과 심사평가원의 이사 정원을 각각 1명씩 증원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근로자 대표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 1명을 비상임이사로 임명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응급의료법개정안은 서명옥 의원과 이주영 의원 법안이 역시 병합 심사된다. 서 의원 법안은 중앙응급의료센터가 모든 응급의료기관 간 전원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제공 및 응급환자 현황파악과 추적관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게 골자다.
공공보건의료법개정안은 김선민 의원과 김윤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률안이다. 김선민 의원안은 지역 필수의료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공공보건의료기금 설치, 김윤 의원안은 진료권 중심의 공공보건의료기관 확충 기전을 마련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특별법안은 여야 간사위원인 김미애 의원과 강선우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률안과 김윤 의원 법률안 등 3건이 함께 다뤄진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으로 발생한 질병 등에 대해 예방접종과 질병 등의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개연성 등의 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는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게 골자다.
김남희 의원은 감염병예방관리법개정안 역시 예방접종을 받은 후에 예방접종 이외의 다른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사망, 중대 장애 등의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예방접종 피해구제 범위를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밖에 박주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문신사법안, 윤상현 의원의 문신사·반영구화장사법안, 강선우 의원의 타투이스트법률안 등도 이날 상정돼 심의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