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단체 "한약안전연구원으로 명칭변경 필요"
의사단체 "이미 있는 진흥원도 성과없어...불필요"
생약제제 등의 품질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생약안전연구원을 설립하자는 입법안에 대해 식약당국과 의사단체 간 의견이 엇갈리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의사단체는 용어변경 등 법률안 수정을 요구했다.
이 같은 사실은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약사법개정안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지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통해 확인됐다.
19일 보고서를 보면, 개정안은 생약, 생약제제 및 한약제제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생약안전연구원을 설립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게 골자다.
이에 대해 식약당국은 찬성입장을 내놨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생약 및 한약(생약)제제에 대한 품질관리 기술지원·연구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인 생약안전연구원 설립·운영의 근거조항으로 생약 및 한약(생약)제제의 안전관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찬성한다는 의미다.
이와 달리 대한의사협회는 "한의약 육성법에 근거해 한약 품질향상 등 한의약 발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한국한의약진흥원’이 이미 설립·운영 중이지만 성과가 뚜렷하지 않으므로, 한약제제·생약제제 제조업체를 지원하는 취지의 ‘생약안전연구원’을 별도로 설립하는 것은 불필요하고, 기관 설립으로 인해 한약제제·생약제제 품질관리 수준의 완화가 우려되므로 개정안에 반대한다"고 했다.
한의사단체는 수정 의견을 제시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현행법은 한약과 한약제제만을 정의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에서 규정하는 기관의 명칭을 '한약안전연구원'으로 변경하고, '생약'을 '한약'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개정안의 취지는 한약재의 안전성 관리이므로 '생약'이라는 명칭의 연구원은 이에 부합하지 않고, '생약제제'에 대한 식약처 고시의 정의는 '서양의학적 입장' 및 '한의학적 치료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제제' 등의 표현을 통해 한의계를 배제하는 잘못된 것임에도 해당 개념을 현행법에서 그대로 인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한편 이 법률안은 21일 열리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본격 심사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