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종사자 CSO 자격제한 법안 등 오늘 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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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종사자 CSO 자격제한 법안 등 오늘 본회의 상정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4.11.28 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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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약사법개정안(대안) 등 복지위 소관 법률안 처리키로
임신 32주 전 태아성별 고지 금지 규정 삭제
병원 개설 시 사전심의 강화 근거 마련

법인이 아닌 의료기관 종사자도 의약품 판촉영업자(CSO)가 될 수 없도록 자격을 제한하는 입법안 등이 오늘(28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입법안을 확정하는 마지막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다.

국회는 2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률안인 약사법개정안(대안), 의료법개정안(대안), 보건의료기본법개정안(대안) 등을 처리하기로 했다.

약사법개정안(대안)은 의약품 판촉영업자의 결격사유에 법인이 아닌 의료기관의 종사자를 포함하고, 특수한 관계에 있는 의료기관과 약국에 대한 의약품 판촉영업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약국개설자가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전문의약품을 판매한 경우 판매 내역을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의료법개정안(대안)에는 전문병원 지정요건으로 '최근 3년간 3개월 이상의 의료업 정지 등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을 추가하고 전문병원이 3개월 이상 의료업 정지 등의 제재처분을 받으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임신 32주 전 태아성별 고지 금지 규정을 삭제했고, 환자가 다른 병원으로 전원할 때 본인의 진료기록을 전원하는 의료기관에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등을 통해 전송 또는 송부해 줄 것을 요청하면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도 포함돼 있다.

아울러 병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할 때는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받도록 하고, 종합병원을 개설할 때나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개설자가 병원급 의료기관을 추가로 개설할 때 사전심의 단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이밖에 일정 규모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의 장에 대한 간병서비스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기관 평가·인정·지정 등을 통합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보건의료기본법개정안(대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평가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이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평가 결과를 알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는 내용이 골자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기후변화에 대응해 국민 건강을 보호·증진하고 건강관리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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