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국희 실장, 질환별 기존 약평위 심의결과 반영해 고려
"3가지 요건 다 만족하지 않아도 적용 가능"
"3가지 요건 다 만족하지 않아도 적용 가능"
이른바 '혁신 ICER'는 일괄 5천만원 이상이 아니라 질환별로 달리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가령 특정질환 약제의 기존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가 1천만원 수준이었다면 '혁신성'이 인정된 약제의 ICER는 2천만원 이상도 될 수 있는 것이지, 갑자기 5천만원까지 대폭 높여서 인정하지는 않는다는 의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국희 약제관리실장은 최근 열린 전문기자단 간담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김 실장은 "혁신성이라는 건 '이노베이티브'한 것이다. 임상적 유용성 등의 개선이 크고 새로운 개념의 약제라면 ICER를 더 탄력적으로 적용하겠다는 것이고, 3가지 혁신 인정요건을 다 만족하지 않아도 질병의 중증도가 광징히 크거나 하면 적용할 수도 있다"고 했다.
김 실장은 이어 "(혁신ICER는) 알려진 것처럼 5천만원이나 그것 이상으로 인정하고 탄력 적용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개념은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질환의 특성, 대체약제 유무 등 약제마다 차이가 있다. 예를 들면 기존 약평위 심의에서 ICER가 1천만원대였던 질환에서 굉장히 혁신성이 큰 약제가 들어오면 ICER가 2천만원이나 3천만원으로 갈 수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상대적인 개념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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