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라마돌 실시간 투여횟수와 총량 기재해야 "마약류 사유 입력 12월말까지"
의료기관 대상 마약류 의약품 처방 조제 사유 입력이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점검 차원에서 시범 운영된다.
의료단체에 따르면, 심사평가원은 최근 의약품 정확한 동일성분 중복점검을 통한 오남용 예방을 위해 DUR 점검 관련 변경사항을 공지했다.
변경된 내용은 마약류에 집중됐다.
우선, 마약류 패취제 사용기간을 반영해 11월 5일부터 적용한다. 마약류 패취제 1회 투약량 또는 총 투여일수에 사용기간을 반영했다.
심사평가원 DUR 점검내역은 9일 동일성분 중복 처방이다.
해당 성분의 1매 사용기간은 3일이므로 처방전간 투여일수를 확인해 처방 및 조제해야 한다. 비암성 만성통증에서 투여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마약류인 트라마돌 수진자별 정보 제공은 11월 12일부터 적용한다.
트라마돌 처방 시 수진자별 실시간 일 단위 총 투여횟수, 총량 정보 제공이다. 타 의료기관 정보를 포함한다.
DUR 점검내역은 1일 동일성분 중복과 동 수진자 트라마돌주사제 금일 타기관 2개소, 총 200mg 투약 등이다.
트라마돌염산염은 1일 최대 400mg 투여할 수 있다.
특히 마약류 의약품 처방 조제 사유 입력을 11월 4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시범 운영한다.
용량과 투여기간 주의 마약류(37성분) 초과 처방 조제 시 사유를 기재해야 한다.
환자의 개인 사정(선원, 장기출장, 여행 등)으로 인해 장기 처방이 불가피한 경우, 말기환자 및 중증 신체장애를 가진 환자와 중증 신경학적 질환자, 중증 정신질환자 그리고 비마약성 진통제 환자별 최대 용량에도 반응하지 않은 심한 통증 등에 사유 코드를 부여했다.
수술 수 급성기 통증과 처방 조제 사유코드 이외 부득이하게 처방 조제하는 경우 의약학적 적정 사유 기재도 사유 입력에 해당한다.
심사평가원 DUR관리부 측은 "마약류 패취제와 트라마돌 등은 11월 5일과 12일부터 적용하나, 마약류 의약품 처방 조제 사유입력은 시범운영으로 필수사항은 아니다. 시범운영 기간 사용 중 의견이 있는 경우 DUR관리부로 의견을 제출해 달라"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