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의약품과 필수의약품의 원활한 공급 등의 사업을 펼치고 있는 희귀필수의약품센터의 내년도 예산이 2023년 수준으로 돌아간다.
식약처의 내년도 희귀필수의약품센터 지원예산안에 따르면 올해 33억3000만원의 예산에서 내년도 12억1100만원을 증가한 45억4100만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이같은 증가는 새롭게 '의약품 안전공급선도자금'을 주문한 것이다. 질병청, 국방부 등 정부부처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자금부족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10억4300만원이 신규로 포함됐다.
희귀센터 관계자는 선도자금과 관련 "정부추처에서 긴급의약품을 요청하면 해당 의약품을 해외에서 구매해 해당부처에서 준 선금 70%를 받은 후 잔금 30%를 두달 뒤에 받게 된다"면서 "해외에서 구매할 때는 대금을 100% 지급하기 때문에 30%의 자금이 항시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요청 차질사례를 보면 정부부처 두창 백신 바이러스 공급요청 후 정부부처 선금 80% 외 의약품 구입비 20%를 활용, 이에 당초 재고확보가 필요한 소아뇌전증치료제 '에피디올렉스' 적정재고 수준 미달인 상태로 1개월이 지속된 바 있다.
2022년 정부요청 긴급구입의약품은 90억원 규모, 2023년은 81억원이었다.
그 외 증가한 것으로 보이는 국가필수의약품 지정 및 관리 4000만원, 현장의약품 수급모니터링 9200만원은 비목을 바뀐 것. 용역으로 들어갔던 것을 센터 경상보조하는 것으로 변경한 것이다.
이는 국가필수의약품 안전공급 지원 등 세부사업이 이관된 것이다. 국가필수의약품 지정 평가 및 현장 의약품 수급모니터링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지원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그동안 용역사업으로 수행돼 단년도 연구인력 채용으로 전문성 및 업무 연속성 확보가 어려웠던 점과 감기약 부족 사태 등 의약품 모니터링과 안정공급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가, 사업의 절대량 증가로 기능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여기에 약사법에 근거한 기관의 고유사업에 해당함에 따라 기관지원 세부사업으로 이관해 연속성-안정적 운영기반 마련을 통한 사업운영의 고도화가 필요하고 기존 '의약품 인허가 규제 국제협력 및 경쟁력 강화' 내 해당 사업을 '희귀-필수의약품센터 지원' 세부사업으로 이관하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