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건정심서 등재안 의결...건보법시행령 개정이후 시행
팍스로비드 94만1940원...베클루리 52만원
팍스로비드 94만1940원...베클루리 52만원
코로나 치료제 2개 품목이 논란 끝에 다음달 중 건강보험을 개시할 것으로 보인다. 두 품목 모두 위험분담계약이 체결됐는데, 예상청구액만 2천억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급여는 환자본인부담금을 고려해 본인부담률을 낮추는 건강보험법시행령 개정 이후부터 개시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신규 등재되는 코로나 치료제는 화이자제약의 팍스로비드정(니르마트렐비르, 리토나비르)와 길리어드의 베클루리주정맥주사용동결건조분말(렘데시비르)이다. 상한금액은 팍스로비드 94만1940원, 베클루리 52만원으로 정해졌다.
암이나 희귀질환 또는 이에 준하는 질환의 약제는 아니지만 이들 품목에도 환급형 위험분담계약이 체결됐다. 예상청구액이 2215억8천만원이나 되는 만큼 재정을 고려한 결정으로 보인다. 건강보험은 곧바로 적용되지는 않는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환자부담률은 외래 30%, 입원 20%의 약값을 부담해야 하는데, 이 법령대로 하면 환자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감염병 치료제의 경우 본인부담률을 5%로 낮추도록 법령을 개정한 뒤 시행하기 위한 것이다.
저작권자 © 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