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9일 관련 개정고시...진단서서 처방전까지 추천 가능
일정 치료주기로 수입해 치료해야 하는 자가치료용 의약품 등이 수입요건이 한층 편리해진다.
식약처는 9일 이같은 내용의 '수입요건확인 면제대상 물품 중 의약품등의 추천요령' 일부개정고시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은 자가치료용 의약품 수입시 제출자료를 진단서만으로 규정하고 있어 동일한 의약품을 주기적으로 수입하려는 경우 진단선 발급 빙요 반복 발생 및 의료 공백화의 진단서 발급 지연 우려 등에 따라 환자의 애로사항 해소와 이익 증진을 위해 제출자료 가능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다.
주요내용은 일정한 치료주기가 필요한 물품의 경우 최초 진단서를 제출해 수입요건확인면제 추천을 받은 경우 처방전으로도 추천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개정내용을 보면 추천기준 중 자가치료용의 경우 국-공립병원장, 보건소장 또는 의료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진단서를 기준으로해 추천하지만 일정한 치료주기가 필요한 물품에 한해 최소 치료주기에 대한 소요량을 명기한 경우와 각 개인에 대한 진단서를 첨부해 2인 이상에 필요한 의약품을 수입하는 경우 2천달러 이상의 경우라도 추천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이에 불구하고 진단서를 제출해 이미 수입요건 확인면제 추천을 받은 의약품과 동일한 품목에 대해 다시 수입요건확인 면제 추천을 하는 경우 처방전을 기준으로 해 추천할 수 있다.
이에 기존 추천신청서류에 자가치료용의 경우 수입추천용 진단서 1부 또는 처방전 1부로 새롭게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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