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 반대..."갈등-혼란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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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 반대..."갈등-혼란 초래"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4.08.01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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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발의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안'에 의견 제시

의사협회가 김 윤 의원이 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대한의사협회는 31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김 윤 의원 발의한 해당 법안에 대해  각 산하단체 의견조회를 통해 반대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수립 시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에 관한 사항을 수립하도록 하고, 보건의료직역들, 시민대표, 전문가가 차명하는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를 신설해 보건의료직역별 업무범위가 업무 전문성과 업무 환경을 고려해 결정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의협은 "보건의료는 개인의 생명뿐 아니라 국민 전체의 건강과 직결되는 분야로, 다년간의 교육과 전문적인 수련 과정을 통해 전문성을 확보한 인력의 지식과 경험을 요구하는 영역"이라며 "보건의료 인력의 업무범위와 관련해 여러 전문 과목별 세부적이고 다양한 요인으로 인한 법적분쟁이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에서 다뤄지고 있는 바, 이에 대해 법률로써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민·관합동위원회(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에게 결정권을 넘기는 것은 비합리적이며 사회 상규에 벗어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개정안은 '전문성있는 보건의료인력의 업무'를, 특히 '보건의료인력간 중첩되는 논란이 있는 업무영역'을 전문가가 아닌 자로 하여금 조정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가 앞으로 보건의료 현장의 혼란과 의료의 질 저하를 초래하고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에 위해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보건의료인력 등이 역량을 발휘할 수 없는 것이 마치 현행 의료법 등인 양 호도하면서, 보건의료인력 사이의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라는 조직을 만들고, 비전문가를 포함해 50명 이상 100명 이하의 회의체를 구성한다는 것은 체계정합성에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수단이 적절하지 아니해 효과를 거양할 수 없을 것임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개정안의 업무조정위원회가 심의·의결하고자하는 것은 보건의료인력의 업무범위, 업무조정 등과 같이 대한민국 보건의료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사안"이라며 "면허로 관리되는 의료인별 업무범위를 시민단체는 물론 타 의료인이 일방적으로 판단하도록 하는 것은 전문성과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전문적 판단 없는 국민적 인기영합에 의한 정치적 판단에 흔들릴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정부가 원하는 정책추진에 단순 거수기 역할만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에 "보건의료직역 간 불필요한 갈등과 의료현장에 더욱 더 큰 혼란을 초래하고, 국민의 보건의료 및 건강증진에 해악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 해당 개정안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고 못박았다. 

다음은 개정안에 대해 사안별 의견이다. 

1) 보건의료인력 업무범위 조정에 관한 사항’을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에 포함하는 것 관련
-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의한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은 보건복지부장관이‘보건의료기관의 원활한 인력확보와 근무환경 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실태조사 결과를 고려한 계획임.
- 보건의료인력 양성 등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사항을 규정하고 있음에 반해 동 개정안에서 신설하고자 하는 보건의료인력의 업무범위 조정에 관한 사항은 보건의료인력이 면허 또는 자격을 부여받은 분야에서의 전문적인 행위영역에 관한 것일 뿐만 아니라 동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합계획 수립취지(보건의료기관의 원활한 인력확보와 근무환경 개선 등)와 무관한 것이므로 동 법에 의거한 종합계획의 대상이 될 수 없음.

2) 업무조정위원회 신설은 의료관계 법령의 통일성을 저해
- 현재 의료관계법령은 보건의료 직종별 면허를 구분하고 면허에 따른 자격 및 교육을 나누어 규정하면서 의료인이라 할지라도 면허범위 외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막상 각 보건의료인력별 면허범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 이는 의료현장에서의 원활한 의료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에게 더 높은 수준의 의료를 제공하고자하는 의료법과의 목적과도 닿아있는바, 대법원 또한 이와 같은 취지에서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음.  
- 그러나 개정안과 같이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를 신설하여 보건의료직역별 업무범위를 결정한다는 것, 특히, 업무환경을 고려하여 업무범위를 조정한다는 것은 자칫 근무지역에 따라 상이한 업무범위를 가질 수 있다고 해석될 수도 있어 의료법령체계 및 기존 대법원의 판례 기조와 배치될 뿐만 아니라 보건의료현장에 극심한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현재 의료관계법령은 보건의료인력의 직역 별 면허와 자격을 엄격히 구분하고 각자의 면허로 허용된 것 이외의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고 있음. 
- 그러므로, 범죄와 형벌을 법정화하고 수범자가 법규범의 내용을 보고 무엇이 금지되는 행위인지를 알 수 있어야 한다는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따라 무면허의료행위의 구성요건 등 보건의료인력의 직역 별 업무범위를 법정화하여야 할 것이지만, 개정 법률안만 보아서는 업무조정위원회가 규정할 보건의료인력의 업무범위의 내용을 예측할 수 없음. 그러므로 보건의료인력의 업무범위를 행정기관인 업무조정위원회에 포괄적으로 위임하여 결정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됨. 
- 따라서, 동 개정안은 의료전문가의 자율성을 해치고 의료행위를 위축시켜 국민들이 받아야할 의료 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초래하며 의료관계법령 및 기존 사법기관 판단의 일관성과 체계성을 일탈할 뿐만 아니라 국민 건강 보호 및 증진과 관련된 입법 사항에 대한 포괄적인 위임을 추구하는 위헌적 법안으로 사료됨. 

3) 업무조정위원회의 인적구성 문제
- 업무조정위원회는 보건의료인력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20명 이상, 노동자·시민·소비자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10명 이상,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10명 이상, 보건의료인력의 면허·자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10명 이상 총 50명이상 100명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됨. 
- 문제는 위원회 구성에 보건의료직역 외 단체 추천 인원이 30명이상으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보건의료인력 단체의 학문적, 경험적 조언에도 불구하고 비전문가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보건의료영역에 대한 이해 없이 전문적이지 않고 책임질 수도 없는 결정이 남발될 수 있다는 것임. 
- 또한 보건의료인력단체에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 및 간호조무사, ▲「약사법」에 따른 약사 및 한약사,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에 따른 의료기사(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및 안경사, ▲「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 따른 응급구조사,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른 영양사가 포함되므로 각 직역을 대표하는 위원은 많아야 1~2명에 불과함. 
- 그에 비해 노동자·시민·소비자 단체 추천 인원은 10인 이상으로, 전문성에 근거한 합리적 결정이 아닌 민·관합동위원회 형식으로 된 기구에서 소비자·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한 가운데 비전문가의 이해관계와 다수결의 원리에 의해 잘못된 방향으로 결정될 수 있다는 함정을 내포하고 있음.
- 게다가 동 위원회는 보건의료인력 단체의 직역별 추천 비율을 정하고 있지 않아서 환자의 진단 및 치료에 가장 주요한 보건의료 인력인 의사를 제외하더라도 위원회 구성이 가능함. 이는 특정 의료 직역의 전문 의견을 배제하고도 보건의료에 있어 주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음을 의미함. 
- 실제로 동 개정안은 ‘14개 보건의료 직능단체’라는 자문위원회를 통해 논의되었으나 해당 자문위원회는 의사 단체를 제외하고 구성되었음. 법안 개정 준비의 시작부터 특정 직역의 의견을 배제한 채 발의되어 업무조정위원회의 운영에 있어서도 같은 현상이 반복될 개연성을 높이고 있음.
- 위의 사실들로 비추어 보았을 때, 개정안에 따른 업무조정위원회는 특정 보건의료 단체의 의견을 전혀 포함하지 않고, 과반수의 비전문가 단체 추천 위원의 이해관계에 의해 보건의료 업무에 대한 전문적이지 못한 결정을 내릴 수 있으므로 결국 국민의 보건의료 및 건강증진에 해악을 끼칠 것이 자명함. 

4) 업무조정위원회의 중립적이지 못한 결정으로 인한 국민 건강의 위해 우려
- 업무조정위원회는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보건복지부 차관이 위원장이 되어 운영되나, 동 위원회에서 결정하고자 하는 것은 의료법에서조차 명확히 구분·규정하지 않은 보건의료인력의 업무범위로서, 이를 보건복지부 산하의 일개 위원회로 하여금 관장하도록 하는 것은 비합리적임.
- 또한 위원회 구성에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을 10명이상 포함하고 있어 보건의료인력의 직종 별 추천 위원 수에 비해 정부기관 소속 위원의 비율이 상당히 높은바, 보건의료 직역에서 발의하는 의견의 타당성 여하를 떠나 정부 정책에 반하는 의견은 배제한 채 다양한 의견의 수용 없이 정부 정책의 거수기 역할로 변질될 수 있는 여지가 큰 업무조정위원회 구성은 인기영합에 의한 정치적 판단에 따라 중립적이지 못한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5) 전문성·중립성이 보장되지 않은 업무조정위원회
 - 또한, 전문성·중립성이 보장되지 않은 업무조정위원회의 보건의료인력 업무범위 조정은 업무범위 위배사안의 발생시 행위 주체에 대한 책임을 모호하게 하며, 의료현장에서 의료행위 주체에 대한 혼동과 혼란을 야기하여 비양심적 사이비 의료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점이 다분하며, 이로 인해 보건의료인력 간의 갈등 심화 및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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