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부장, 비의료인 논의 '의료사고 안전망 전문위원회'서 추가 논의해야
'중대한 의료사고 의료감정 교차·복수 검증제도' 포함 '기대' 평가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이하 환단연)이 제5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다룬 '의료분쟁 조정제도 혁신 검토 방향'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그동안 환단연은 의료사고 피해자·유족이 형사고소를 하지 않아도 신속한 피해배상을 받도록 하는 제도와 입법의 우선적인 추진을 정부에 요청해 왔었다.
의료사고 현장에서 환자와 가족은 의료진으로부터 자세한 설명도, 애도의 표시도, 예방을 위한 환자안전사고 보고도 되지 않는 점을 문제 제기해왔던 것.
환단은은 12일 보도자료를 내고 "'의료분쟁 조정제도 혁신 검토 방향'은 그동안 의료분쟁 제도개선 관련해 의료계의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주장과 환자·소비자·시민단체의 입증책임 전환 주장이 팽팽히 맞서 한치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 상황에 새로운 개혁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관련해 제5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사망 등 중대한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환자와 의료인 간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외사례를 참고하여 사고 경위 설명, 위로·유감 표시 등을 제도화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환단연은 "이는 의료사고를 낸 의사에게 사과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사과가 일정한 기간 내에 이루어진 경우 의사의 사과 내용을 검사와 판사가 수사와 재판에서 증거로 삼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며 "환자의 알권리 보호를 위해 의료법에 수술·수혈·전신마취 시 의사의 설명의무가 규정되어 있지만, 의료사고 발생 시 의사의 설명의무는 그동안 의료계의 반대로 입법화되지 못했다"고 그간의 과정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 의료개혁특별위원회와 의료사고 안전망 전문위원회에 참여한 위원 모두 필요성에 공감했다는 점에서 국회에서 신속하게 의료법 개정을 통해 입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단연은 또 "의료개혁특위에서 다뤄진 (가칭)‘환자 대변인제’ 신설과 ‘중대한 의료사고 의료감정 교차·복수 검증제도’ 도입에 특히 주목하고 있다"면서 "상임 감정부장을 비의료인으로 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어 왔으나 이번 혁신방안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사고 안전망 전문위원회에서 이와 관련한 추가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면서 "의료감정 결과가 조정에서뿐만 아니라 조정 결렬 시 재판에서도 승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의료감정의 의학적 신뢰성을 높이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 "사망·중상해 등 감정 난이도가 높고 복잡한 사건은 의료인 감정위원을 현재 2인에서 3~4인까지 확대하는 '중대한 의료사고 의료감정 교차·복수 검증제도'가 포함된 것은 의료감정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높일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가칭)‘환자 대변인제’ 신설에 대해서는 "환자 입장에서 사건의 구체적 쟁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감정 쟁점 선정·결과 검토 및 조정 참여를 보장하는 것은 의료사고 피해자·유족 입장에서 일면 합리적일 수 있다"면서 "결국 변호사가 참여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는 사실상 “조정의 소송화 현상”을 초래해 의료분쟁 조정절차를 마련한 취지를 반감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가칭)‘환자 대변인제’ 자격요건이 중요하다"고 견해를 밝혔다.
마지막으로 환단연은 "'의료분쟁 조정제도 혁신 검토 방향'에 대한 논의와 발표가 환자와 의료계 모두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의료사고 감정과 조정‧중재의 절차 및 결과의 객관성‧공정성 등 공신력 강화가 필요하다"면서 "의료분쟁 조정제도 혁신 검토 방향은 환자와 국민이 요구하고 있는 의료사고 입증책임 전환 논의를 대체할 수 없으며, 나아가 이것이 의료계의 요구에 따라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위한 사전 조치가 될 수 없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