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병원 동일 기준 괴리감 발생 "기존 입원환자 개선 시행일 기준 적용"
다음달부터 간호간병 병동을 운영하는 재활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입원료 체감제가 미적용된다.
다만, 제도개선 이전 입원환자의 체감제 개선 소급적용은 불가하다는 점에서 재활의료기관 주의가 요망된다.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7월부터 재활의료기관 입원료 체감제를 개선 시행한다.
복지부는 그동안 재활의료기관 환자군을 대상으로 입원기간 16일 이하는 입원관리료 100% 산정, 16일부터 30일 90%, 31일째부터 85% 등 급성기 병원과 동일한 입원료 체감제를 시행해왔다.
하지만 회복기 환자군의 입원 적용기간은 최소 30일부터 최대 180일로 규정하고 있어 체감제 적용의 재활의료기관 현장 괴리감과 경영 손실이 제기됐다.
7월 1일부터 제도개선을 통해 복지부 지정 재활의료기관 중 간호간병 통합재활병동을 운영하는 병원을 대상으로 입원료 체감제 개선기준을 적용한다.
대상질환 및 입원 기준이 충족되고 최초입원일로부터 입원 적용기간 이내인 경우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며, 입원일수 기산점은 해당 기관의 최초 입원일로 적용된다. 7월 시행일 이전 입원 기간에 대한 소급 적용은 불가하다는 의미다.
일례로, 입원기간 180일인 중추신경계 환자가 5월 입원한 경우 6월까지 체감제를 적용하고, 7월부터 10월은 체감 비적용이다. 그리고 입원 연장(최대 90일)일 경우 11월부터 체감제가 적용된다.
공단 측은 "입원료 체감제 개선은 간호간병 통합재활병동을 운영 중인 기관 중 복지부 지정 재활의료기관에 적용된다. 입원 적용기간은 입원료를 100% 산정하며 입원 적용기간을 초과한 경우 최초 입원일 기점으로 입원료 체감을 적용해 해당점수의 85%를 산정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간호간병 병동을 운영 중인 일반 병원급 대상 교육전담간호사 최소 병상 80병상에서 40병상, 중증환자전담병실 신설, 간호조무사 배치기준 확대(1:40→1:12, 1:20), 통합일반병동 간호사 1:16 배치기준 폐지 등도 7월 시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