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가산 종료로 4월1일부터 상한금액이 인하되는 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 650mg 제제에 대한 서류상 반품이 한시적으로 인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와 관련, 유관기관과 유관단체 등에 이 같은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해당약제들은 수급불안정 해소 대책으로 2022년 12월1일부터 한시적으로 약가가 가산됐던 16개 제품들이다.
구체적으로는 8시간이알서방정 제형으로 타이레놀, 한림제약 엔시드, 대우제약 타스펜, 서울제약 티메롤, 경보제약 이알펜, 글로벌제약 타미스펜, 마더스제약 아세트엠, 보령바이오파마 세타펜, 삼아제약 세토펜, 영풍제약 타이펜, 하나제약 타이리콜, 제뉴파마 아니스펜, 한미약품 써스펜, 코오롱제약 트라몰, 부광약품 타세놀, 종근당 펜잘 등이 있다.
복지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수급 불안정 현상을 겪었던 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약제의 한시적 약가가산이 3월31일부로 종료된다"면서 "관련 단체 건의사항과 일선 요양기관의 원활한 약제 수급 조치를 통한 환자 불편 최소화 필요성 등을 고려해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시 반품의 방법으로 서류상 반품도 인정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각 기관과 단체는 원활히 의약품 공급업무를 수행해 주기 바라며, 서류상 반품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KGMP, KGSP, 의약품 공공급내역 보도 등 약사법령에 따른 의무는 모두 준수해 달라"고 했다.
서류상 반품 인정기간은 4월1일부터 30일까지 1개월 간이다.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시 '서류를 통한 반품 인정'으로 기재하면 된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심사평가원에는 한시적 서류상 반품 인정 외 모니터링을 강화해 달라고 협조 요청하기도 했다.
한편 이번 한시적 서류상 반품대상 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 650mg 제제는 가산기간이 종료되면서 4월1일부로 상한금액이 모두 정당 70원으로 일괄 인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