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전 알선 등 목적 약사에 '불법지원금' 요구 금지...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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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 알선 등 목적 약사에 '불법지원금' 요구 금지...입법 추진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3.09.19 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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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의료법개정안 대표 발의...서정숙 의원 약사법개정안 연계

의사가 의료기관을 개설하면서 약사에게 처방전 알선 등의 목적으로 이른바 '불법지원금'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명문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서정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약사법개정안의 내용을 의료법개정안에 반영한 것이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18일 대표 발의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의료인이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의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자격정지와 처벌은 물론 취득한 경제적 이익에 대해서는 몰수와 추징이 뒤따른다.

이와 관련 최근 의료기관과 약국 개설단계에서 발생하는 약국의 의료기관 금품지원 등 소위 ‘불법지원금’ 관행이 논란이 돼 규제 필요성이 대두됐다. 특히 의약분업 이후 약국 개설 장소 분양 및 임차 계약 체결 과정에서 상가 내 병·의원 입점 여부나 규모 등을 계약 조건에 포함시켜 병·의원이 약국에 불법적으로 입점 지원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의료인이 약국을 개설하려는 자로부터 경제적 이익 등을 취득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어 불법지원금 문제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의료기관과 약국이 경제적 이익을 매개로 유착될 경우 의학적 필요가 아닌 이윤 극대화를 위한 처방·조제가 이루어지며, 의사의 처방오류 및 과다처방에 대한 약사의 점검기능이 무력화돼 약화사고 등으로 인한 피해는 국민에게 전가될 우려가 적지 않다.

이에 유 의원은 의료인이 약국을 개설하려는 자로부터 처방전 알선 등의 목적으로 금전, 물품 등 경제적 이익을 요구·취득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유 의원은 "의약분업의 본래 취지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는 최일선 의료현장의 시장질서를 확립하고자 한다"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유 의원은 "이 법률안은 서정숙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일부개정법률안(제1243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 이에 맞춰 조정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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