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참사 되풀이 안된다..."재난의료지원반 법제화, 비현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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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참사 되풀이 안된다..."재난의료지원반 법제화, 비현실적"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3.03.24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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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숙 대표발의 응급의료법 일부개정안 "취지는 공감하나 부적절"
의사협회, 신중 검토..."사고현장 탄력적 대처 떨어트릴 수 있는 소지"

이태원 참사와 같은 대형사고의 되풀이되는 것을 막기위해 추진된 응급의료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 의사단체가 '신중검토'를 표출했다. 

대한의사협회는 23일 최연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사실상 반대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최근 이태원 참사와 관련하여 응급환자가 여러 명이 발생한 경우 인명구조 및 응급조치 등 현장의 의료대응과 관련해 대통령령에 위임해 규정하고 있으나, 국민의 생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응급의료에 관한 사항은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환자가 여러 명이 발생한 경우에 신속한 현장의료대응을 위해 재난의료지원반을 중앙응급의료센터 등에 둘 수 있도록 하고, 재난의료지원반의 업무를 규정하며, 이를 방해하는 자가 있을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재난 발생 시 시기적절하게 현장에 응급의료를 지원하려는 내용이다. 

의협은 이와 관련 "현 개정안이 담고 있는 내용은 현재 운용하고 있는 DMAT(재난의료지원팀)의 구성‧활동 등을 법제화하는 방안으로, 응급 환자가 다수 발생하는 재난적 상황에 대해 대비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현실적 우려를 감안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난의료는 다양한 재난의 종류만큼 각기 다른 현장 상황에 따라 역할 판단과 우선순위에 따른 최선의 대처가 가장 중요하다"면서 "법제화를 통해서 법 자체에 재난의료지원반의 설치 및 업무를 규정하는 것은 현장 상황에 맞는 탄력적인 대처 방안을 크게 떨어트릴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인력에 대한 운영은 해당 기관이 주체적으로 수행해야 하며 이에 따른 적절한 보상 및 지원 방안이 선행돼야 한다"면서 "지자체를 포함한 행정기관 등이 독립적인 재난의료지원팀을 구성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감안하면, 임의로 의료기관에 소속된 인력들을 지역 단위의 재난의료지원팀으로 구성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면서 "재난상황 발생 시 행정요원의 역할 또한 중요하므로 이를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와 관련해 대한의사협회 등 관련 전문가 단체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국민의 건강을 위한 바람직한 제도를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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