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여횟수 줄인 레바미피드 안구건조증 약 우선 고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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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여횟수 줄인 레바미피드 안구건조증 약 우선 고려 가능"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3.02.27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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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과학회, 의견제시...투약비용도 대체약제보다 적어
예상청구금액 30억원에 합의...정부 "재정절감 예상"

위염치료제에서 안구건조증치료제로 변식한 레바미피드 성분 2개 약제에 대해 전문학회가 호감을 나타냈다. 투여횟수를 줄인만큼 우선 고려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은 것이다. 이들 약제는 대체약제(디쿠아포솔)보다 가격도 저렴해, 정부는 (대체약제 시장을 대체할 경우) 건강보험 재정절감이 예상된다고 했다.

2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제약품 레바아이점안액2%, 삼일제약 레바케이점안액은 레바미피드 성분의 안구건조증 치료제다.

기존 동일 성분 현탁 점안제를 투명한 용액으로 개선해 점안감을 개선한 개량신약으로 경구용 위궤양 치료제에서 새로운 효능군·투여경로(안구건조증·외용)로 지난해 6월16일 허가받았다.

보험등재 절차는 신속히 이뤄졌다. 같은 해 7월 1일 등재 신청 후 5개월만에 약가협상생략 트랙으로 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통과했고, 건보공단과 예상청구금액 협상은 같은 해 12월24일부터 올해 2월13일까지 진행됐다.

레바미피드 성분은 교과서와 임상진료지침에서 안구건조증 치료에 사용되는 뮤신분비촉진제로 언급돼 있다. 임상시험 결과에서는 대조군 대비 평균 눈물막 파괴 시간 등이 유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임상적 유용성 평가를 통과한 근거들이다.

비용효과성은 대체약제 가중평균가(3849원)의 90%(3464원) 선에서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평가됐다. 이들 약제는 3월 1일부터 건강보험을 적용받는데, 정해진 상한금액도 비용효과성 평가금액인 3464원과 같다.

대한안과학회는 "대체약제(1일 6회) 대비 낮은 투여횟수로 우선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실제 이들 약제의 투여횟수는 하루 4회 점안으로 대체약제보다 적다. 국내개발신약으로 해외에 등재되지는 않았다.

복지부는 "시장 내 점유율 등을 고려해 레바아이점안액2% 15억원, 레바케이점안액 15억원 등 두 약제의 예상청구금액은 총 30억원으로 건보공단과 제약사들 간 합의가 이뤄졌다. 대체약제 대비 저가로 건강보험 재정 절감이 예상된다"고 했다.

한편 이들 약제 급여기준은 허가사항  범위(성인  안구건조증  환자의  각결막  상피  장애의  개선)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도록 설정됐다. 단 뮤신분비촉진제(디쿠아포솔 나트륨 점안액)간 병용투여는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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