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을 국내서 판매...보툴리눔 3품목 허가취소
상태바
수출용을 국내서 판매...보툴리눔 3품목 허가취소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2.12.02 16: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약처, 약사법 적용 행정처분

수출 전용 의약품을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국내에서 판매한 보툴리눔 제제 3개 제품의 품목허가가 취소됐다.

식약처는 해당 품목이 약사법을 위반해 이같이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허가취소 품목은 제테마 '제테마더톡신주100U(수출용)', 한국비엠아이 '하이톡스주100단위(수출용)', 한국비엔씨 '비에녹스주(수출용)'이다. 

해당 품목 모두 수출 전용 의약품임에도 국내에 판매함에 따라 업체는 전(全)제조업무정지 6개월 처분도 받았다.

식약처는 품목허가가 취소된 의약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업체에 해당 의약품을 회수·폐기할 것을 명령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약품 불법 유통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해 국민께서 안전하고 품질이 확보된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업계가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해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에 대한 국민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