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부터 4년간 병의원에 12억 제공
경동제약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의약품 처방을 늘리려는 목적으로 병의원에 골프 접대 등의 사례비를 지급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 4000만원을 부과받게 됐다.
공정위는 20일 경동제약이 2018년 2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공프비용으로 12억 2000만원을 병의원에 제공했다고 밝혔다.
경동제약은 골프장 회원권을 사들여 병의원 관계자들의 골프 예약을 돕거나 회원권 혜택을 무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등의 행위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를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하는 부당 고객 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사안을 복지부와 식약처 등 유관부처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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