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강도 면역저하치료 받는 환자 '이부실드' 투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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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강도 면역저하치료 받는 환자 '이부실드' 투여 가능
  • 문윤희 기자
  • 승인 2022.11.14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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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 14일 투약 대상·기간 확대 발표

항암제, 면역억제제 치료를 받는 암 환자, 류마티스 관절염을 포함해 면역억제제를 투약하는 자가면역 질환 환자, HIV 환자 등 중증면역저하자들도 코로나19 예방 목적의 항체복합제 이부실드 투약이 14일 부터 가능해졌다.

질병관리청은 14일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해 이부실드 투약 대상을 암 환자 등 중증면역저하자들로 확대하고 투약 용량을 2배 증량한다고 밝혔다. 

앞서 질병청은 지난 9일 ‘코로나19 예방적 항체 주사제(이부실드) 투약 지침 제4판’을 통해 이부실드 투약 대상 및 준거 기간 확대, 투약 용량 증량 및 기존 접종자의 재투약에 대한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발표로 이부실드 투약 대상으로 추가된 환자군은 고형암, HIV,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를 포함한 중증면역저하 상태의 환자군이다. 

이부실드 투약일 기준, 질환에 상관없이 최근 6개월 또는 1년 이내 ▲항암제 ▲고용량 스테로이드 치료 ▲대사길항제 ▲칼시뉴린억제제 ▲mTOR억제제 ▲인플릭시맙 ▲MMF(이상 6개월 이내) ▲B세포 고갈 요법 ▲T세포 고갈 요법(이상 1년 이내) 등 약제로 적극적인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는 투약 대상에 포함된다. 

HIV의 경우, 현재 CD4 세포수가 50/mm3 미만으로 향후 6개월 이내 200/mm3 이상 회복되기 어렵거나, 1년 이상 치료에도 최근 1년간 평균 CD4 세포수가 200/mm3 미만인 환자가 포함된다. 

기존 투약 대상인 혈액암, 장기이식 환자에서의 투약 기준 준거 기간도 완화됐다. 고형장기이식 환자는 이부실드 투약 전 최근 1년 이내 받은 환자, 동종/자가조혈모세포 이식 환자와 CAR-T 세포 치료 환자의 경우는 최근 6개월로 확대됐다. 

코로나19 변이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투약 용량은 300mg에서 600mg(틱사게비맙, 실가비맙 각 300mg씩 총 600mg)으로 변경됐다. 

기존 투약자의 경우, 재투약일이 3개월 이하라면 300mg을 추가 투약해야 하며, 3개월을 초과했다면 변경된 600mg 용량으로 추가 투약이 이뤄진다. 

이에 따라 각 병원에서는 기존 이부실드 대상자들에게 추가 접종에 대한 안내를 별도로 진행할 예정이다. 

질병청은 “겨울철 유행을 대비해 이부실드 투약 대상 확대 및 용량이 증량된 만큼 심각한 면역저하치료를 받고 있는 중증면역저하자는 이부실드를 투약받아 추가적인 보호를 받길 기대한다”며 “투약의료기관의 의료진은 변경된 지침을 잘 숙지해 이부실드 투약 대상에 해당하는 환자가 있을 시 신속하게 투약이 이뤄질 수 있도록 대상자에게 적극적으로 설명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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