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경쟁청 과다청구혐의 '화이자' 등에 1천억원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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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경쟁청 과다청구혐의 '화이자' 등에 1천억원 벌금
  • 주경준 기자
  • 승인 2022.07.22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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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전증 치료제 '페니토인' 약가인상 NHS 재정지출 급증 사유

영국 경쟁시장청(CMA)은 21일 약가 인상을 통해 건강보험(NHS)에 악영향을 끼친 혐의로 화이자와 플린(Flynn) 등 2개사에 7천만 파운드의 벌금을 부과했다.

영국 경쟁시장청(Competition and Markets Authority)은 21일 뇌전증치료제 페니토인의 약가를 과도하게 인상시켜 과다청구한 혐의로 화이자에 6300만 파운드와 플린에 670만 파운드 등 약 7천만 파운드(한화 약 1천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21일 발표했다. 이에 화이자와 플린은 즉각 반발, 항소할 계획을 밝혔다.

사건은 화이자가 2012년 플린에 페니토인의 영국내 판권을 판매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4년 동안 화이자는 이전 보다 780~1,600% 높게 약물을 공급했으며 플린은 이전 급여청구한 가격보다 2,300~2,600% 높은 가격으로 갭슐제를 도매와 약국에 판매했다.

이로인해 2012년 2백만 파운드의 보험지출이 다음해 5천만 파운드로 급증하게 됐다.

경쟁청은 2016년 이를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경쟁법 위반으로 보고 화이자에 8420만 파운드, 플린에 520만 파운드 등 약 9천만 파운드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후 벌금 부과에 반발한 제약사는 경쟁항소 재판소(Competition Appeal Tribunal/CAT)에 항소, 지배력의 불법적 남용이 아니라는 부분 승소와 벌금취소 결정을 받아냈다. 이후 경쟁청과 제약사는 모두 불복, 각각 항소법원에 항소했으나 기각했다.

이 과정에서 경쟁청은 경쟁법 위반이 아닌 일부 승소의견을 받은 부당 과다청구 혐의에 대해 조사를 진행한 후 이번에 다시 한번 벌금을 부과하게 됐다. 부과한 벌금액은 2016년보다는 2천만 파운드가 줄어든 금액이다.

화이자와 플린는 이번 결정에 대해 취소된 벌금건에 대해 다른 혐의를 적용, 다시 벌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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