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릭 연계 오리지널 약가인하 협상기간 단축...규개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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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릭 연계 오리지널 약가인하 협상기간 단축...규개위 통과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2.04.12 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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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중요' 규제로 예비심사 마쳐...시행 가시화

제네릭 연계 오리지널 약가인하 협상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법령개정안이 원안대로 규제당국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도 시행이 가시권에 들어온 것이다.

11일 규제개혁위원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비중요 규제로 예비심사를 최근 마쳤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협상이력이 있는 약제 협상생략, 오리지널 직권조정 협상기간 단축(60⇒20일), 협상결렬 약제 재협상 및 결렬 시 급여삭제, 쟁송결과에 따른 손실액 환급제도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올해 1월17일부터 3월18일까지 2개월간 입법예고했는데, 이중 오리지널 직권조정 협상기간 단축만을 신설규제로 판단하고 규제영향분석서를 제출했었다.

규개위 예비심사도 복지부 제출내용대로 해당 규제안에 대해서만 이뤄졌고, 비중요 규제로 쉽게 정리된 것이다. 

복지부는 규제영향분석서에서 "협상의 내용이 공급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협상을 위해 장기간이 필요하지 않는데도 약가인하 고시 지연을 위해 협상 기간을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실제로 협상에 필요한 충분한 기간 및 건강보험 재정을 고려해 협상 기간을 합리적으로 단축할 필요가 있다"고 규제강화 이유를 설명했다. 또 "기존 협상 기간(60일)은 신약의 약가 결정, 예상 청구액 설정 등의 협상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한 것"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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