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항원검사 '한의사 배제'는 특정 직역 눈치보기"
상태바
"신속항원검사 '한의사 배제'는 특정 직역 눈치보기"
  • 문윤희 기자
  • 승인 2022.03.22 15: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의협, 22일 기자회견 열고 한의사 참여 의지 밝혀
"보건당국, 직역간 차별없는 환자 검사 원활히 해야" 비판

보건당국이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대상에 한의사를 검토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자 한의협의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한의사협회는 22일 진행한 기자회견을 통해 "2만 7천 한의사 일동은 방역당국의 무책임한 결정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면서 "국민의 건강과 편익증진을 위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를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의협은 "국가로부터 면허를 부여받은 의료인인 한의사가 감염병 환자를 치료하고 방역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책무"라면서 "방역당국은 의료를 독점하고 있는 양의사들 눈치보기에 급급하다"고 비판했다. 

한의협은 또 "방역당국이 호흡기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에 참여토록 제한했다고 밝혔지만 이들 중 수백곳은 '호흡기전문’과는 거리가 먼 산부인과, 비뇨기과, 피부과, 정신건강의학과와 일반과"라면서 "허울좋은 명목으로 양방의료기관에만 특혜를 부여하기 위한 언성하고 궁색한 논리와 주장을 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미 공중보건한의사들이 코로나19 현장에서 PCR 검사를 시행하고 있는데 한의의료기관에서 신속항원검사를 시행하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다"면서 "의와 양의를 자유롭게 선택해 신속항원검사를 받고 한약과 양약으로 증세를 완화시킬 수 있는 의료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바로 방역당국이 지금 당장 실천해야 할 당면과제"라고 강조했다. 

한의협은 마지막으로 "직역간 차별 없이, 코로나19로 고통 받는 환자들에게 원활한 검사가 진행되어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할 수 있는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진료환경이 하루빨리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