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고'...로라제팜 처방시 벤조디아제핀 병용?...사망 위험
상태바
'경고'...로라제팜 처방시 벤조디아제핀 병용?...사망 위험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1.10.26 06: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약처, 사용상의 주의사항 '경고항' 허가사항 변경안 마련

의약사의 로라제팜의 처방조제시 환자의 벤조디아제핀 투여를 유심히 살펴야할 것 같다.

자칫 이들 의약품의 병용될 경우 사망 등의 위험에 놓이게 될 가능성이 있다. 

식약처는 미국 식품의약품청(FDA)의 '벤조디아제핀' 계열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 정보 검토 결과를 토대로 허가사항 변경(안)을 마련, 오는 11월8일까지 의견조회를 진행한다.

허가변경안은 사용상의 주의사항 중 '경고'항에 신설된다. 오남용의 위험성이 경고항에 추가된 것이다. 
추가된 '오남용의 위험성'은 다음과 같다.

로라제팜 및 다른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의 오남용 및 중독에 대한 위험이 알려져 있으므로, 로라제팜을 투여 중인 환자를 적절히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는 경고다.

특히 마약류, 기타 벤조디아제핀계 약물 및 알코올과 같은 중추신경계억제제와 함께 이 약이 오남용 됐을 때 과량투여 관련 사망이 보고됐다.

로라제팜을 처방 또는 조제 시 이러한 위험을 고려해야 하며 이러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정 최저용량을 투여하고 사용되지 않는 약물의 적절한 보관 및 폐기방법을 환자들에게 알려야 한다.

허가사항 변경 대상은 일동제약의 '아티반정' 등 6개사 20품목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