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오남용약 비대면 처방하면 500만원 이하 벌금
상태바
마약류·오남용약 비대면 처방하면 500만원 이하 벌금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10.19 18: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복지부, 처방제한 방안 공고...11월 2일부터 시행
3개월 자격정지 처분 병행 가능

정부가 내달 2일부터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통해 마약류와 오남용 우려 의약품을 처방하지 못하도록 금지했다.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과 3개월의 자격정지 처분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주의가 요구된다.

보건복지부는 제7차 감염병관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한시적 비대면 진료에 대한 특정의약품 처방제한 방안'을 19일 공고했다.

대상약제는 마약류관리법에 따른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식약처가 지정한 오남용 우려 의약품 23개 성분이다. 구체적으로 오남용 우려 의약품에는 발기부전치료제 9개 성분, 조루치료제 2개 성분, 이뇨제 1개 성분, 단백동화 스테로이드제 10개 성분, 전신마취제 1개 성분 등이 포함돼 있다.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처방제한으로 이전보다 비대면 진료를 받거나 제공하는데 다소 불편함은 있겠지만 비대면 진료가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민들과 의약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