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투여주사제 수가 인상...손해만 보던 약국 한숨 덜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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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투여주사제 수가 인상...손해만 보던 약국 한숨 덜었다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9.29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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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비보다 더 비싼 카드수수료 고충 해소 전기

자가투여주사제 수가가 오는 11월부터 인상되면서 그동안 조제건수가 늘어날수록 손해를 감수해야 했던 약국들이 한숨을 덜게 됐다. 

무슨 소리냐고? 환자들은 대개 자가투여주사제를 조제하면서 신용카드로 비용을 결제한다. 문제는 약국에 보상되는 약제비보다 카드수수료가 더 비싸서 조제 약국이 손해를 보는 구조라는 데 있다. 이 문제는 매년 국정감사 때마다 지적됐던 단골매뉴 중 하나였는데, 이번에 개선되게 됐고 약국은 숨통을 트게 됐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이렇다.

성장호르몬제인 유트로핀펜주36IU는 약품비가 55만4403원이다. 현재 약국에서 조제하면 수가는 580원이 보상된다. 따라서 요양급여 비용총액은 약값과 수가를 합해 55만4980원이다. 환자는 이중 16만6400원을 부담한다. 그런데 환자가 이 비용을 카드로 결제하면 수수료로 2662원이 발생하게 되고, 약국은 조제건당 2082원을 손해보게 된다.

당뇨병용제인 란투스주솔로스타300IU 역시 약국이 건당 193원을 밑지는 구조다. 자가투여주사제는 가뜩이나 규제가 강화되면서 보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복약지도도 더 필요하다. 그런데 수가가 너무 적다보니 약국 입장에서 자가투여주사제는 노력은 더 투여되면서 손실만 야기하는 골치덩어리로 전락했다.

하지만 11월부터 수가가 개선되면 최소한 손해를 볼 일은 없어지게 됐다.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1.6%로 적용하면, 유트로핀펜주는 앞으로 약국 약제비 5200원, 카드수수료 2685원으로 적어도 손해는 발생하지 않는다. 란투스의 경우 약국약제비 5200원, 카드수수료 795원으로 이익 폭이 더 크다.

보건복지부도 "의약분업 후속조치(오남용 억제를 위한 처방 및 조제료 삭제) 이후 고가 주사제가 상당수 도입됐고, 오남용 우려가 적은 필수의약품(급여)인 자가투여주사제로부터 발생하는 카드수수료 등 비용 손실 보전이 기대된다"고 했다.

한편 자가투여주사제를 단독 청구한 기관은 작년 12월 기준 의과 3만6573곳 중 2985곳(8.2%), 약국 2만3305곳 중 1만1808곳(50.7%) 등으로 집계됐다. 의과는 100곳 중 8곳, 약국은 2곳 중 1곳이 자가투여주사제를 취급해왔던 것인데, 복지부는 "적정수가 보상에 따른 원내처방·조제(의과), 조제(약국) 요양기관 증가로 지역 편차 감소 및 접근성 향상이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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