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보험연계 건보법개정안 사실상 원안대로 국회로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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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보험연계 건보법개정안 사실상 원안대로 국회로 간다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9.10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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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의견 총 73건...보건복지부, 법안에 한건도 반영안해
의사협회·병원협회 의견도 '미반영' 회신

공사보험연계 법안인 국민건강보험법개정안이 조만간 정부입법안으로 발의될 전망이다. 입법예고기간 중 70건이 넘은 의견이 제출됐지만 보건당국은 법률안에는 단 한건도 반영하지 않고 사실상 원안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사협회 등 의료계 의견도 '미반영'으로 처리됐다.

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공사보험연계법안인 건강보험법개정안은 올해 1월7일부터 2월16일까지 입법예고됐다. 

국민건강보험 정책을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만을 지급하는 민간 보험상품에 관한 정책과 연계해 추진하도록 보건복지부장관과 금융위원회가 필요한 협의·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위원회와 공동으로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운영 현황 및 상관관계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게 골자다. 같은 취지의 보험업법개정안 입법도 동시 추진 중이다. 

건보법개정안에는 입법예고기간 중 73건의 의견이 제출됐다. 이중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의사협회 등 단체가 낸 건 4건이었다. 그러나 73건 제출의견 중 개정안에 반영된 건 단 한건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원안이 확정된 것이다.

주요 제출의견 검토결과를 보면, 의사협회와 병원협회는 제출의견에서 "개정안의 보험료 부담 적정화는 건강보험료 부담을 적정화하는 것인지, 민간보험료 부담을 적정화하는 것인지 명시되지 않아 결국 건강보험 환자의 진료량 및 비급여 진료비 통제를 통해 민간보험사 수익확대를 위한 제도로 운영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또 "개정안의 연계위원회에서 수집하고자 하는 정보는 모두 다양한 법률에서 정하는 민감한 정보에 해당하며, '국민의 의료비 및 보험료 부담 적정화’와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연계’는 전혀 무관하기 때문에 상호간에 연계한다고 하더라도 순기능이 발생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단순히 국민의료비 및 보험료 부담 완화라는 미명하에 비급여의 통제와 이를 통한 민간보험사의 사익 보장만을 담보하는 법안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손해보험협회는 "국민의료비 경감 관점에서 공‧사보험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비급여 규율을 위한 사항을 균형있게 반영하고, 공·사 의료보험에 대한 균형있는 정책조정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일반국민 중에서는 "사적이익을 추구하는 민간보험과 공적보험이 특성이 서로 다른데 연계하면 민간보험사들에게 유리해질 수 있어 반대한다"거나, "민간보험사로 진료정보 등 개인정보가 제공됨에 따라 보험사만 이익을 볼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모두 '미반영'으로 회신했다. 공사보험연계의 필요성과 가명정보 처리를 통한 정보보보장치 등의 설명도 덧붙였다.

복지부는 "공적제도인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실손의료보험은 보장성 항목, 의료이용 측면에서 제도 상호간에 밀접한 영향이 있음에도 명확한 역할 규명과 합리적 상호관계에 대한 논의는 충분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민간실손보험의 가입증대는 의료접근성 증대라는 긍정적 측면 외에도 의료소비를 증가시켜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며 상대적으로 건강하고 소득이 높은 사람이 가입함에 따라 의료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부정적 측면이 있다는 연구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로 이원화된 구조 속에서 별도로 관리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실손보험을 국민의 건강보장과 의료비 부담 경감이라는 큰 체계 안에서 상호 역할을 정립하고, 합리적 발전방안을 함께 마련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려는 취지에서 개정이 이뤄지는 것"이라고 했다.

복지부는 또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실손의료보험간 정책의 종합, 조정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실태조사를 위한 자료 수집은 부처간 정책협의 목적으로만 활용되도록 할 예정이며, 활용하는 정보들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가명정보 처리토록 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복지부는 조만건 건보법개정안을 정부입법안으로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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