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기금 들고 나온 최혜영 "건보적용 희귀약 절반도 안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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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기금 들고 나온 최혜영 "건보적용 희귀약 절반도 안돼서..."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8.27 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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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지정 전체 380개 약제 중 176개만 등재
건보법·복권기금법 등 개정안 대표 발의
"희귀난치·중증질환자에 특정해서 사용"

복권기금을 활용해 희귀·난치질환 치료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사용하자는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의 건강보험법개정안과 복권기금법 개정안은 치료제가 급여 대상이 아니어서 질병에 따른 고통보다 더 크게 경제적 고통을 받고 있는 환자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나왔다.

실제 식약당국이 지정한 희귀의약품 중 절만 정도만이 건강보험을 적용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환자들의 고통을 간접적으로 실감할 수 있었다.

최 의원은 건강보험법과 복권기금법 개정안을 지난 25일 대표 발의했다는 보도자료를 내고 이 같이 설명했다.

26일 최 의원이 식약처와 심사평가원이 제출한 자료를 재구성한 '희귀의약품 건강보험 적용 현황'을 보면, 전체 희귀의약품 380개 중 건강보험 적용을 받고 있는 약제는 176개에 불과하고, 55개는 급여 신청 중이다.

최 의원은 이 처럼 희귀질환자에게 필요한 희귀의약품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게 시급히 필요하지만, 건강보험의 재정도 여유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실제 2020년 기준으로 건강보험 누적적립금은 전년 대비 3531억원 감소한 17조 4181억원으로 매년 줄어들고 있다. 특히 코로나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코로나검사·치료비 지원 뿐 아니라 보험료 경감 등으로 가입자 부담을 지속적으로 완화하고 있어서 향후 재정상황이 좋아지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건강보험 재정만으로 희귀난치질환 등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최 의원은 설명했다.

환자들도 이런 상황을 잘 이해하고 있는걸까.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가 전문 조사기관인 갤럽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를 보면, 중증암환자 및 희귀질환자의 치료비를 별도 재원으로 지원하는 데 공감하느냐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79.6%가 동의한다고 했다.

이에 최 의원은 건강보험 재정이 아닌 별도의 재원인 복권기금 지원을 받아 희귀난치성 질환 및 중증질환에 대해 건강보험이 더 많이 적용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건강보험법개정안과 복권 및 복권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구체적으로 건강보험공단이 복권수익금을 배분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재원은 가입자와 피부양자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희귀난치성질환자와 중증질환자에 대한 보험급여에 사용하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게 골자다.

최 의원은 "그동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을 통해 비급여의약품의 급여화를 위해 노력해왔지만, 여전히 희귀질환의약품의 건강보험 적용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할 때 향후 건강보험 재정도 좋아지기는 어려워 보여서 희귀난치질환이나 중증질환에 대한 획기적인 건강보험 적용의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복권기금은 현재도 이웃의 행복을 위한 여러 복지사업에 쓰이고 있지만, 2020년 기준 3천억원이 넘는 공공자금관리기금예탁액과 4천억원이 넘는 여유자금운용액 등을 고려했을 때 희귀난치성 및 중증질환자에 대한 지원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대표발의된 두 법안이 하루 빨리 통과돼 복권기금이 희귀난치성 및 중증질환자에게 큰 힘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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