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이용승인 공공데이터, 개인 추적·특정 등 불가"
상태바
"보험사 이용승인 공공데이터, 개인 추적·특정 등 불가"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7.22 14: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심사평가원, 의사협회 우려 적극 해명..."비식별 처리한 통계성 데이터"

민간보험사에 제공하는 공공데이터가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데 악용될 우려가 높다는 대한의사협회의 주장과 관련 보도에 대해 심사평가원이 "보험사 이용 승인 공공데이터는 비식별 처리 표본자료로 개인추적 및 특정이 불가능하다"고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

심사평가원은 20일 "표본자료는 통계적 기법을 사용해 무작위 자료를 표본(샘플) 추출 후 비식별 처리한 통계성 데이터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없어 개인추적 및 특정이 불가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표본자료는 보건의료 관련 학회의 자문과 타당도 검증을 통해 구축했으며, 2012년 이후 의학계 등에서 연구목적으로 널리 활용·제공되고 있다"고 했다.

심사평가원은 또 "표본자료를 직접 제공하는 게 아니며, 공용IRB 승인 후 사전 허가받은 연구자가 직접 내방해 폐쇄망 분석 후 결과(통계)값만 반출 가능하다"고 했다.

아울러 "결과(통계)값도 이용기간 만료 시 즉시 폐기하고 '자료폐기확인서'를 징구하는 등 엄격한 관리를 거친다"고 했다. 한마디로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의사협회의 우려는 과장된 것이라는 의미다.

이와 관련 심사평가원은 "우리 원은 개정된 법률에 따라 준수해야 하는 공적 책무를 다하고 있다. 2020년 8월 국회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돼 가명처리된 정보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해 정보주체 동의없이 처리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은 공공데이터법 및 국회에서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해야 하며, 데이터 경제 활성화 등 법 취지에 따라 특별한 사유 없이 공공데이터 신청 및 제공을 거부할 수 없다"고 했다.

그렇기 때문에 심사평가원은 "의료계·시민단체·법조계·학계 등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된 공공데이터 심의위원회에서 중층의 심의를 거쳐 승인여부를 처리한다"고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