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생활 실천하면 인센티브...7월부터 시범사업
상태바
건강생활 실천하면 인센티브...7월부터 시범사업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6.04 17: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복지부, 장애인 건강주치의 3단계 사업 추가 논의

정부가 건강생활 실천과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을 오는 7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3단계 시범사업은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계획을 보고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개인의 자가 건강관리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건강생활 실천과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주는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개인 스스로 건강관리를 통해 질병에 시달리는 기간보다 건강하게 사는 기간이 더 길어지고 개인의 ’건강자산‘을 지키고 관리하는 예방분야에 대한 건강투자 정책이다.

시범사업은 전국 24개 지역에서 자발적 신청자를 대상으로 올해 7월부터 실시될 예정이다.

’건강위험요인이 있는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포함)‘ 또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만성질환자가 신청할 수 있다.

전국 24개 지역은 건강지표, 건강수명, 건강생활실천율 등을 반영하고, 대도시, 도시, 군 단위로 구분해 골고루 포함되도록 했다.

참여자의 건강생활실천 노력 및 건강개선 정도를 평가하고, 결과에 따라 참여자 1인당 연간 최대 5∼6만 원 가량의 인센티브를 지급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이 국민 개개인 스스로의 건강행동 실천과 자가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제도로 만성질환 등 예방관리를 통해 불필요한 의료이용 억제 및 의료비 지출 감소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건강관리 서비스 인프라 및 스마트 헬스케어 서비스 활성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지속적인 지원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함께 보고된 장애인주치의 3단계 시범사업은 소위원회에서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또 협상결렬로 건정심에 넘겨진 병원과 치과 수가인상율도 소위에서 검토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