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손해배상 대불제도 이용...지난해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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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손해배상 대불제도 이용...지난해 '뚝'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1.05.11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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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액 4억5848만원, 전년 25억원 대비 20억원 이상 줄어

지난해 의료분쟁 손해배상 대불제도를 이용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따르면 지난해 손해배상 대불제도를 청구한 사례가 급감했다.

대불 청구액은 4개 의원에서 4억5848만원을 청구하는 데 그쳤다. 지급은 이중 3건에서 4억4000만원이 예정돼 있다.

이는 전년 12건이 신청돼 10건이 지급된 것과는 사뭇 달랐다. 청구액도 25억원이 넘었고 지급액도 22억6031만원에 달했다.

이처럼 대불제도를 이용하는 사례는 매년 줄고 있었다.

연도별로 보면 2016년은 27건이 신청돼 26건이 지급됐다. 3억4707만원이 신청됐고 3억4314만원 가량이 지급됐다.

2017년은 28건이 신청돼 전년에 비해 1건이 늘었다. 지급건수는 27건이었다. 대불청구액은 17억원이었고 17억원이 좀 못미치는 금액이 지급됐다.

2018년에는 신청이 25건으로 낮아졌고 20건이 지급됐다. 9억원이 청구돼 5억6349만원이 지급됐다.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116건이 신청돼 100건이 지급됐다. 청구액은 68억원,  지급액은  57억원이었다.

한편 의료분쟁 손해배상 대불제도는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자가 법원의 판결 등으로 손해배상금이 확정됐음에도 손해배상의무자로부터 배상금을 지급받지 못했을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미지급금에 대한 대불을 청구하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우선 지급하고 추후 손해배상의무자에게 구상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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