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소송 패소 한올 보험약 9품목, 집행정지 추가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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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소송 패소 한올 보험약 9품목, 집행정지 추가 해제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4.03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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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별도 안내 때까지는 상한금액 그대로 적용"

정부가 리베이트 약가소송에서 패소한 한올바이오파마 보험의약품의 약가인하처분 고시 집행정지 해제 사실을 추가로 안내했다. 세트리손주1000mg주 9개 품목이 해당된다.

보건복지부는 2일 대법원 확정판결 결과를 반영해 이 같이 밝혔다. 이들 약제는 2018년 3월26일 약가인하 고시돼 다음달인 4월1일 적용될 예정이었지만, 본안소송이 진행된 지난 3년여간 고시 효력정지(집행정지)가 신청이 법원에 의해 인용돼 종전가격을 유지해 왔다.

복지부는 "효력정지 해제에도 불구하고, 별도 안내 이전까지는 효력정지 기간 동안 변동된 현재의 상한금액이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했다. 

해당약제는 세트리손주1000mg, 알파본연질캡슐, 타고신주, 푸로아민주, 피엔믹스주2호, 피엔믹스페리주2호, 한올레포스포렌주1g, 한올레포스포렌주500mg, 한올토미포란주500mg 등이다. 

앞서 복지부가 집행정지 해제한 65개 품목은 4월5일부터 상한금액이 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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