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레놀8시간이알서방정 325mg' 4월까지만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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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레놀8시간이알서방정 325mg' 4월까지만 공급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1.02.03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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얀센, 오는 5월 허가 취하 예정...6~7월 급여삭제 예정

'타이레놀8시간이알서방정 325mg'이 오는 4월까지만 공급될 예정이다.

한국얀센은 최근 병원 약제과 등에 이같은 사실을 알렸다.

얀센은 오는 4월까지 '타이레놀8시간이알서방정 325mg'을 공급될 예정이며 허가 취하 신청은 5월에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허가 취하 승인에 따른 보험급여 목록 삭제 시행일은 오는 6월1일 또는 7월 1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급여 삭제 시행일로부터 6개월간 보험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부연했다.

해당 대상 품목은 포장단위는 1000T이며 유효기간은 2023년 7월23일까지이다.

얀센은 또 동일성분의약품도 함께 안내했다.

부광약품의 '타세놀8시간이알서방정325밀리그램'(아세트아미노펜)이 있다고 소개했다.

허가취하 제품과 동일하게 해결 및 감기에 의한 동통과 두통, 치통, 근육통, 허리동통, 생리통, 관절통의 완화에 효능효과가 있으며 만 12세 이상의 소아 및 성인의 경우 매 8시간마다 4정씩 복용하며 24시간동안 12정을 초과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한편 얀센의 '라이리넬 오로스서방정5mg' 및 '라이리넬 오로스서방정 10mg'도 오는 4월까지 공급되며 5월 허가취하 신청, 역시 6월1일 또는 7월1일 보험급여 목록 삭제가 전망된다.

역시 급여 삭제 시행일로부터 6개월간 보험청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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