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질심 출석 제약사 진술기회 얼마든지 열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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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질심 출석 제약사 진술기회 얼마든지 열려있다"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1.20 07:1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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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위해 회의결과 적극 안내"

제약계 종사자들의 주장을 담아서 암질환심의위원회 진술기회 보장과 회의결과 공개와 관련한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한 뉴스더보이스 보도에 대해 심사평가원 측이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나섰다. 

진술기회 보장과 관련해서는 사실관계가 다르다며,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 

심사평가원 관계자는 19일 뉴스더보이스와 통화에서 "보도내용을 보면 사실이 아닌 부분이 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이렇게 매도 당하는 건)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우선 암질심 제약사 진술기회 부여와 관련된 부분이다.

이 관계자는 "(기사에도 언급돼 있지만) 현행 운영규정은 필요한 경우 제약사에게 진술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진술기회는 얼마든지 열려 있고, 회사 측이 원하면 우리에게 신청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 점은 장용명 개발상임이사가 취임 후에 각 단체들을 만나서 강조했던 부분이기도 하다. 이해관계자가 서류제출 외에 진술하고 싶어한다면 기회를 제공한다는 게 우리 기조다. 이 부분은 제약간담회 등이 있을 때 다시 한번 안내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기사에 의견진술 기회가 제공된 사례가 거의 없다고 돼 있는데) 억울한 건 (제 기억에) 신청한 사례가 지난해 한 건 외에는 없었다는 점이다. 진술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게 아니라 그동안 신청 자체가 거의 없었다. 다시 말하지만 진술기회는 얼마든지 열려 있다"고 했다.

회의결과 공개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장을 내놨다.

이 관계자는 "회의결과 공개 부분은 지난해 김애련 실장이 새로 온 뒤에 마련한 청렴도 향상 방안에서 매뉴얼이 확립돼 있다. 지향점은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라고 했다.

이어 "해당 매뉴얼에 따라 회의종료일 기준으로 1일 이내(다음날)에 결과를 유선으로 해당 업체에 안내한다. 회의 분위기까지 비교적 상세히 전달하고 있다. 또 매뉴얼에는 10일 이내로 돼 있는 데 실무적으로는 일주일 쯤 뒤에 세부결과를 문서로 공식 안내한다"고 했다.

그는 "회의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는 건 고려해야 할 게 많다. 제약 간담회 등에서 제약업계도 반대 또는 우려를 제시했던 사안이기도 하다. 어쨌던 필요한 정보는 최대한 공개한다는 게 우리 입장이고 방침"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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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한데 2021-01-20 11:47:52
이어 "해당 매뉴얼에 따라 회의종료일 기준으로 1일 이내(다음날)에 결과를 유선으로 해당 업체에 안내한다. 회의 분위기까지 비교적 상세히 전달하고 있다. 또 매뉴얼에는 10일 이내로 돼 있는 데 실무적으로는 일주일 쯤 뒤에 세부결과를 문서로 공식 안내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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