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균시험 부적합 유니메드 '유니알주' 급여 잠정중지
상태바
무균시험 부적합 유니메드 '유니알주' 급여 잠정중지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0.12.11 18: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복지부, 식약처 안전성서한 반영...11일 진료분부터

무균시험에서 부적합 판정받은 유니메드제약의 유니알주15mg(히알루론산나트륨) 2개 품목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잠정 정지됐다.

보건복지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안전성서한을 토대로 11일 진료분부터 이 같이 적용하기로 했다.

해당약제는 유니알주15mg_(16.5mg/1.1mL)과 유니알주15mg_(9.75mg/0.65mL)이다.

복지부는 "급여중지 안내 이전 처방·조제 등으로 부득이하게 발생한 11일 진료분에 대해서는 청구 가능하다"고 했다.

한편 식약처는 이날 의약품 안전성 속보를내고 "유니메드제약에서 제조한  '유니알주15mg(히알루론산나트륨)(수출명유닐주)'의 무균시험 부적합을 확인하고, 관련 제품에 대해 잠정 판매·사용중지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