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진피·일반처치용 치료재료에도 건강보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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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진피·일반처치용 치료재료에도 건강보험 적용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0.11.27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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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건정심서 의결...전립선암 치료술, 필수급여로
68개 신규 지정 희귀·중증난치질환 산정특례 적용

정부가 내년 상반기 중 인공진피, 일반처치용 치료재료를 급여화하고, 전립선암 치료술은 필수급여로 전환하기로 했다.

또 신규 지정된 희귀·중증난치질환에 산정특례를 적용하고, 중증화상 등록기준을 개선하기로 했다. 시범사업으로 운영돼 온 입원환자 전담전문의도 본사업으로 전환해 관리료를 신설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오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인공진피·일반처치용 치료재료 등 급여화 추진=우선 화상 및 창상 환자에게 진피조직의 재건을 위해 사용되는 치료재료인 인공진피가 내년 4월부터 필수급여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또 내년 1월부터 기존 급여 치료재료인 인공피부는 개수 제한을 없애고, 적응증을 창상까지 확대한다.

이와 함께 내년 7월부터 창상피복재, 혈관중재적 시술 후 지혈용 치료재료, 합성거즈 드레싱류, 배액관 고정용판 등이 예비급여로 건강보험을 적용받는다. 본인부담률은 배액관 고정용판은 50%이고, 나머지는 80%다.

전립선암에 Iodine-125 영구삽입술은 기존 예비급여 50%에서 내년 1월부터 필수급여로 전환된다.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 신설=의사배치 기준에 따라 수가모형을 구분하고, 환자당 의사 수를 제한하는 인력기준을 마련했다.

수가모형 및 정규수가는 주5일형(주간) 1만5750원, 주7일형(주간) 2만3390원, 주7일형(24시간) 4만4990원이다. 입원전담전문의 1명당 환자수는 최대 25명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는데, 수가모형별 환자 수 상한도 정했다.

수가모형별 환자 수 상한은 주5일형(주간) 25명, 주7일형(주간) 17명, 주7일형(24시간) 10명 등이다. 

산정특례 대상 희귀·중증난치질환 확대-중증화상 등록기준 개선=신규 지정된 원추각막, 무뇌수두증 등 68개 희귀질환에 내년 1월부터 산정특례(본인부담률 10%)가 적용된다. 희귀질환 1개, 극희귀질환(유병률 200명 이하) 53개, 기타 염색체이상질환 4개 등이다. 이번 조치로 산정특례 적용 희귀질환은 1014개에서 1078개로 늘어나게 됐다.

또 중증 상병코드가 분류돼 있지 않아 중증도를 파악할 수 없었던 중증 아토피성 피부염 질병코드가(L20.85) 신설(2020.7월)됨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중증 아토피 피부염에도 산정특례가 적용된다.

따라서 올해 1월부터 건강보험 요양급여대상이 된 중증 아토피피부염 치료제인 '듀피젠트프리필드주(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의 약제비 본인부담금은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연간 27회 투여시 약 5백만 원에서 1천2백만 원이 발생했는데, 이 때부터는 연간 약 2백만원으로 부담액이 대폭 낮아진다. 

산정특례 대상 중증화상 등록기준은 중증이거나 의료비 부담이 높은 경우와 특례기간 만료 후 화상으로 인한 수술이 필요한 시기에 특례적용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 따른 2021년도 시행계획안도 심의했다. 

3차년도 시행계획으로서 ▲평생건강을 뒷받침하는 보장성 강화 ▲의료 질과 환자 중심의 보상 강화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 ▲건강보험의 신뢰 확보 및 미래 대비 강화 등 4대 추진방향, 총 46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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