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VA 트레이트-오프, 제도취지 고려 사례별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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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VA 트레이트-오프, 제도취지 고려 사례별 검토 필요"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0.09.10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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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KRPIA 건의에 답변...중장기 과제로

사용량-약가연동 협상에 제한적인 '트레이드-오프' 제도를 신설하자는 제약계의 주장에 보험당국이 유보적인 입장을 내놨다.

제도 취지를 고려해 사례별로 봐야 하는데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건강보험공단은 글로벌의약산업협회(KRPIA)의 사용량-약가연동 협상지침 개정 의견에 대해 이 같은 검토결과를 지난달 회신했다.

9일 회신내용을 보면, 먼저 KRPIA는 협상참고가격 보정과 관련해, 협상 약제가 보험 재정에 미친 영향 등을 분석해 협상참고가격을 보정하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특히 대상 약제의 가치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 측은 중장기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회신했다. 구체적으로는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대상 약제는 일정 약품비를 초과해 선정된 약제이므로 보험재정 영향 기반 협상이 적절하다"고 했다. 또 "임상적 유용성 등에 관련된 사항은 중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KRPIA는 협상참고가격 보정방법과 관련해서도 개정 의견을 제시했다. 업체가 해당약제의 상한금액 조정 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다른 약제 인하로 대체를 요청하는 경우 건보공단 측은 이를 허용하고, 협상 및 환급계약 체결이 가능하도록 개정하자는 내용이었다.

세부적으로는 "업체가 협상대상 약제인하 불가에 대한 타당한 이유를 제안하고 입증하는 경우, 다른 약제의 약가인하로 대체할 수 있는 제한적인 'Trade-off 제도' 신설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이는 다른 나라에서 등재 때 뿐 아니라 재평가 과정에서도 국내 약가를 참조하는 사례가 늘어나 PVA로 인한 약가인하 협상이 어려운 다국적제약사의 현실을 감안해 달라는 요구였다.

그러나 건보공단 측은 중장기 검토가 필요하다며, 역시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건보공단은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의 취지를 고려해 사례별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했다.

KRPIA는 3개월 단위 환급을 고려해 1년이 아닌 3개월 예상환급액을 기준으로 담보금액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산식도 '예상청구액×환급률×1/4×130%'로 구체적으로 예시했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 측은 "환급액 발췌기간 및 고지시점, 업체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담보기간 조정을 검토하겠다"며, 일부수용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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