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건보료 2.89% 인상 과도...동결수준 재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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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건보료 2.89% 인상 과도...동결수준 재고해야"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0.09.02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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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단체들 공동성명..."경제상황 고려 필요"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한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인상을 철회하고 동결수준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소비자단체들의 주장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연맹 등 4개 소비자단체는 2일 공동성명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들 단체는 또 "비급여 가격 인상으로 인해 보장성 확대 효과가 떨어진다"면서 "성과에 급급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정책의 실효성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비급여 의료행위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철저히 검증하는 체계를 마련해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고, 풍선효과를 줄이기 위한 비급여 진료비 가격통제 방안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건강보험인상률 2.89% 과도해 경제상황 고려하여 동결수준으로 재고해야!

지난 8월 27일,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는 2021년도 건강보험료율을 2.89%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따라서 직장인은 월 3,399원, 자영업자 등은 월 2,756원씩 보험료가 더 부과된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악화와 가계의 보건비용 증가 등으로 고려하면 현 시점에서 건강보험보장성 확대 정책의 실효성을 재점검하고 건강보험 인상률을 1%이하 또는 동결수준으로 재검토 해야 한다. 

최근 10년간 건강보험료 인상 폭은  2010년 4.9%, 2011년 5.9%, 2012년 2.8%, 2013년 1.6%, 2014년 1.7%, 2015년 1.35%, 2016년 0.9%, 2017년 동결, 2018년 2.04%, 2019년 3.49%, 2020년 3.2%였다. 내년도 인상률이 2.89%로 결정되면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문재인케어)을 시작한 2018년 이후 평균 3%가까운 인상률을 유지하게 된다. 현 정부는 2017년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하며 2022년까지 건강보험료율을 연 평균 3.2% 수준에서 관리한다는 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정책으로 인한 건강보험 지출의 증가로 2018년 건강보험 당기순이익은 1,778억원의 적자를 기록했으며 2019년에는 2조8,243억원으로 지난 2011년부터 2017년까지 7년째 이어온 흑자 행진에 제동이 걸렸다. 또한 올해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건강보험 재정 위기는 더욱 현실화 되어 나타나고 있다. 건강보험재정의 일부를 부담해야 할 정부에서는 코로나19등 상황으로 인해 건강보험 국고지원율을 15% 확보하는 것조차 어렵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이 같은 국고지원율은 이전 정부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법령에 20%까지로 명시된 국고지원을 정상적으로 이행하려는 노력없이 오로지 최악의 경제상황에서 허덕이고 있는 국민의 보험료 인상으로 건강보험을 유지하는 태도에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는 가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는가? 건강보험보장성 확대정책으로 재난적 의료비로 인한 가계 파산을 막기 위해 정부가 중증·고액 질환 중심으로 의료비 지원을 늘리자, 중증·고액 환자가 많은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2017년 64.4%에서 2018년 67.1%로 증가했지만, 의원급 의료기관 보장률은 2017년 60.3%에서 2018년 57.9%로 오히려 2.4%포인트 낮아졌다. 상대적으로 문재인 케어에 따른 재정이 덜 투입된 동네의원에서 건강보험 혜택이 확대되는 속도보다 비급여가 더 빠르게 증가하는 '풍선효과'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지난 10년간 건강보험 급여비는 8.2%, 건강보험 법정 본인부담은 7.4% 증가한 반면, 비급여 본인부담은 연평균 10.7% 증가해 전체 의료비 증가를 비급여가 견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는 현 정부 뿐 아니라 이전 정부에서도 꾸준히 추진해 온 정책이다. 그러나 비급여 진료비의 통제방식이 명확하게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급여화만 확대하였을 때 나타나는 풍선효과로 인해 투입되는 건강보험비에 비해 실질적인 보장성 비율은 획기적으로 높아지지 않았다. 그러나 비급여 통제방식을 체계화 하는데는 의료계의 협조가 필요하고 시간이 걸리는 일이다. 그러니 풍선효과가 당연히 예견되는 상황임에도 성과를 내겠다는 욕심으로 비급여 가격통제 방식을 제대로 수립하지 않은 채 급하게 보장성을 확대해 온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 건강보험료는 계속 올리는 상황을 초래하고 있는것이다. 

소비자경제에 도움이 되고 진료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보장성 확대를 계속 추진해 가고 있지만 정작 비급여 풍선효과 때문에 실질적인 진료비 부담은 완화되지 않고 있다면 결국 밑빠진 독에 물붓기처럼 재정의 낭비와 같은 꼴이 되기 십상이다. 현 정부들어 각 종 세금이 오르면서 가계에 압박을 주고 있는 마당에 보험료는 보험료 대로 내고 보장성 확대 효과는 부분적이라면 정책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효과성 안전성이 확보된 의료행위를 충분히 검토하고 보장성을 늘려가고 있는것인지 차분하게 재점검 해 보아야 하는 것이다. 

경제적 위기를 겪고 있는 가정이나 소상공인들에게 재난지원금보다 건강보험료 동결이 더 효과적인 정책이다. 짧은 호흡으로 생색내기 정책을 펼쳐 갈 것이 아니라 긴 호흡으로 합리적인 국가운영체계를 만들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건강보험공단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련 정부 조직도 효율을 높이기 위해 불필요한 인력이나 사업 등 줄일 수 있는 지출이 없는지 다시 검토하여 고통받는 국민과 함께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에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시민모임, 녹색소비자연대, 금융소비자네트워크, 사단법인 소비자권익포럼 등은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 내년도 건강보험료 인상률을 동결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모색하고 건강보험 국고지원율 20%를 달성하라 !
▶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정책 실효성을 재점검하고 장기계획을 다시 수립하라 !
▶ 현재 시행되고 있는 비급여 의료행위의 안전성 유효성을 검증하는 체계를 즉각 구축하고 풍선효과를 방지하기 위한 가격통제방안을 마련하라!
▶ 비급여 의료행위시 설명의 의무를 강화하고 동의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서 소비자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여 법제화 하라!.

한국소비자연맹 · 소비자시민모임 · 녹색소비자연대  금융소비자네트워크 · 사단법인 소비자권익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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