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 61명 공동발의...'감염병대비의약품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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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의원 61명 공동발의...'감염병대비의약품법' 추진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0.07.14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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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보건위기 상황 신속 대응위해 특례 필요"

감염병 위기 대응에 필요한 의료제품 등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특례법안이 또 나왔다. 한정애 보건복지위원장의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촉진 및 긴급대응을 위한 의료제품 공급 특례법안'에 이어 두번째다.

미래통합당 백종헌(부산금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감염병 등 보건위기대응 의약품등의 개발지원 및 긴급사용 특별법' 제정안을 여야 국회의원 60명과 함께 공동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백 의원은 이 제정안을 '감염병대비의약품법'이라고 명명했다.

백 의원에 따르면 현행 약사법, 의료기기법 등은 감염병 위기 시 관련 제품을 신속히 개발하고 국내 긴급 사용 등을 지원하기에는 제도적 한계가 있는데 반해, 사회적 요구는 증대되고 있어 새로운 대응체계 구축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백 의원은  ▲감염병 등 보건위기대응을 위한 의약품 등 지정 및 기술‧인력‧국제협력 등 지원 ▲수시동반심사, 우선심사, 조건부 허가제도 등 신속 개발 및 허가 지원 ▲긴급 생산·수입 명령 및 특례 허가,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외 유사 물품 관리에 필요한 근거 마련 등을 골자로 하는 특별법 제정안을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백의원은 "코로나19는 언젠가는 종식되겠지만, 앞으로도 기후변화나 환경오염 때문에 예측할 수 없는 신종감염병이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 "다시는 보건마스크와 방역용품 부족사태로 인한 사회적인 혼란이 야기되거나 신종감염병 백신이 나올 경우 공급 차질이나 중단이 발생하는 우려스러운 상황이 생겨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이번 '감염병대비의약품' 제정법을 통해 제대로 된  검역·방역시스템을 구축해 감염병 등 보건위기 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위기 상황을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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