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뢰 연구서 신뢰도 제고방안으로 제안
약국과 약제업무의 신뢰도를 높이는데 있어서 가장 관심있게 봐야 하는게 바로 복약지도다. 약제업무의 전문화와 선진화를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그렇다면 보다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복약지도는 어떤 방식으로 이뤄져야 할까.
의약품정책연구소는 보건복지부가 의뢰한 '약국 및 의료기관 약제업무 관리지침 개발(주관책염연구자 박혜경 소장)' 연구에서 약국서비스 신뢰도 제고방안으로 복약지도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왜 복약지도 인가=연구진은 과거 설문이나 통계조사 결과부터 점검했다. 가령 통계청이 실시한 사회조사 결과를 보면, 요양기관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서 약국(한약국)에 대해 '불만'으로 응답한 의견은 2010년을 제외하고 매년 비율이 감소했다.
또 불만족 원인 중 '의료비 비쌈'을 제외하고 응답자의 가장 빈도가 높은 건 2010~2014년엔 '치료결과 미흡'이었는데 2016~2018년엔 '불친절'과 '거리가 멂'으로 바뀌었다. 연구진은 "2016년 조사에서 ‘치료결과 미흡’의 불만족 비율이 감소한 것은 2014년에 시행된 '서면복약지도 의무화'의 영향이 긍정적으로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좋은 복약지도가 갖춰야 할 조건=연구진은 원활한 의사소통, 복약지도 구획 마련, 구도 또는 서면에 의한 충분한 정보 제공, 적절한 복약지도 항목 등을 제시했다.
원활한 의사소통=연구진이 제안한 구체적인 내용은 이렇다. 우선 약사는 환자(소비자)가 필요로 하며 또한 원하는 정보에 대해 쉽게 설명한다. 상담 땐 항상 환자(소비자)의 이익이 우선되도록 한다. 또 환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 환자(소비자)가 자신에게 유익한 선택을 하도록 하고 치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환자와 주고받는 건강상태 및 건강정보는 정직하고 진실돼야 한다.
복약지도 구획마련=연구진은 환자와 상담 공간은 다른 내방자로부터 방해를 받거나 상담 내용이 공개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분리되거나 구획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2015년 KGPP(가이드라인)에서도 '약국에는 환자와 상담할 수 있는 공간을 둔다'는 언급이 있었다. 아일랜드 가이드라인에는 '복약상담 시 환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한다. CCTV 카메라와 같은 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녹화시설에 대해 환자에게 미리 공지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구두·서면에 의한 충분한 정보 제공=연구진은 복약지도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하는데, 복약지도서 항목에 글자 뿐 아니라 픽토그램 등을 적극 활용하도록 권고했다. 미국에서도 '약사는 정보를 담은 책자, 픽토그램 라벨, 영상을 사용해 상담을 강화할 수 있다'며, 이를 언급하고 있다.
2015년 KGPP(가이드라인)에서는 구두 또는 서면 복약지도와 함께 환자가 복약지도를 거절할 경우 해당내용을 기록하고 필요 시 환자서명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복약지도 항목=연구진은 환자의 성별, 나이, 병력, 몸무게, 임신·수유상태 및 기저질환 등을 점검하고 환자에게 적합한 복약지도 내용을 준비하도록 했다.
또 복약지도 항목에는 의약품 확인(일반명, 상품명, 함량 및 성상), 효능효과, 조제 의약품의 투여목적, 용법용량, 보관방법, 사용상 주의사항, 상호작용, 복용종료, 기타사항 등 환자에게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정보를 포함하도록 했다.
연구진은 "약사의 표준화되고 충실한 복약지도는 약제업무의 전문화 및 선진화를 위해 필수적이며, 환자(소비자)들의 약국 및 약제 업무의 신뢰도를 제고하는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