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민안심병원 도입 전화 상담 통해 처방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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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민안심병원 도입 전화 상담 통해 처방 실시"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0.02.23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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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단계 격상 전국확산 가능성 고려한 선제적 대응

정부는 코로나-19 위기경보를 심각단계로 상향 조정한 건 전국으로 확산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라고 했다.

특히 국민들이 안심하고 병원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비호흡기 환자와 완전히 분리된 호흡기 환자 전용 진료구역을 운영하는 ‘국민안심병원’을 도입하고, 환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전화 등을 통해 상담 및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고 했다.

보건복지부는 23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범정부대책회의를 갖고 ▲감염병 위기경보 조정 ▲코로나19 방역 대응상황 및 향후계획 ▲지역별 병상·인력 확보 및 단계별 활용계획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먼저 체계상 감염병 위기경보는 ‘경계’ 단계로 중앙방역대책본부(질병관리본부장)와 중앙사고수습본부(보건복지부장관)를 중심으로 ‘심각’ 단계에 준해 총력 대응 중이었다. 하지만 오늘 범정부대책회의에서는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 가능성에 대비한 선제적 조치로 위기경보 단계를 ‘심각’으로 격상해 대응 체계를 대폭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현재는 특정 지역과 집단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전파가 시작·확산되는 초기 단계이지만 전파 속도를 감안할 때 전국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라고 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기존 중앙방역대책본부(질병관리본부) 중심의 방역업무와 이를 지원하기 위한 중앙사고수습본부(보건복지부) 체계는 일관성을 유지하면서도 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1차장 복지부장관, 2차장 행안부장관)로 격상해 범부처 대응과 중앙정부·지자체의 지원체계를 한층 강화해 규정에 얽매이지 않고 전례 없는 강력하고 신속한 조치를 총력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심각’ 단계에서 정부는 코로나19의 해외유입차단, 환자 발견 및 접촉자 격리 등 봉쇄정책을 실시하는 동시에 지역사회 확산 차단 및 최소화를 위한 전략을 지속 추진하게 된다. 이런 조치는 오늘 오후 정부 내 논의와 질병관리본부 ‘위기평가회의’를 통해 결정된 사항으로 보건복지부장관 발령을 통해 적용됐다.

'심각’ 단계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격리와 같은 강력한 대응조치를 추진하게 된다.

우선 대구 지역에 대해서는 최소 2주간 자율적 외출자제 및 이동 제한을 요청하고, 유증상자는 선별진료소를 통해 신속한 검사를 받을 것을 요청했다. 또 대구 지역을 방문한 타 지역 거주자에 대해서도 대구지역에 준해 외출을 자제하고 유증상시 신속하게 검사 받도록 했다.

또 정부는 코로나19 확진환자 중 중증도가 낮은 경증 환자를 대상으로 빠른 치료를 위한 전담병원을 지정하고 병상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1주일 이내에 각 시도별 감염병점담병원을 지정·소개하고, 대구 지역 확진자를 위해 1천병상 수준의 병상을 추가 확보함과 동시에 전국적으로는 1만병상 수준의 치료병상을 확보할 것이라고 복지부는 섬령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각 시도별로 의약단체를 통해 경증 호흡기환자에 대한 코로나19 조기진단 및 검체 채취, 환자 치료를 위한 의료인력 확보를 요청하고 투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협조한 의료인에 대해 충분한 예우와 손실보상을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아울러 좁은 실내공간에서 개최되는 행사나 다중이 밀집하는 행사는 자제하고,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외출을 자제하고 휴식을 취할 것을 권고했다. 또 사업주에 대해 진단서 없이도 병가 인정이 가능하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대구, 경북 지역 등의 환자 확산세를 감안해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대책도 적극 실시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신속한 검사를 통한 환자 조기 발견을 위해 선별진료소를 확대하고 이동검체채취팀과 이동진료소를 운영한다. 진단검사 역량도 지속 확대하며, 기존 호흡기질환 감시체계에 코로나19도 추가한다.

또 의료기관내 환자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신규 폐렴환자는 입원 전이나 중환자실 진입전에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응급실에 내원하는 의심환자는 분리된 공간에서 진단검사를 실시한다.

특히, 국민들이 안심하고 병원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비호흡기 환자와 완전히 분리된 호흡기 환자 전용 진료구역을 운영하는 ‘국민안심병원’을 도입(2.22~, 신청접수)하고, 환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전화 등을 통해 상담 및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지역별로 병상·인력을 확보하고 급격한 환자 발생시에는 중앙에서 지역 간 자원 조정 및 병상·인력·장비 등을 지원한다. 치료역량도 지속 강화하며, 의료기관에 피해를 보지 않고 진단·치료에 참여하도록 손실보상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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