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장관 “전산 활용 방법 강구하겠다”
의약품 판촉영업자(CSO)에게 지급하는 수수료가 건강보험 상한금액의 약 60%에 이르는 사례가 국정감사에서 제시됐다. 신고제 도입 이후 확보한 위탁계약서 약 98만건을 분석해 영업 실태를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분석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CSO 실태조사의 낮은 응답률과 후속 분석 부재를 지적했다.
남 의원이 제시한 조사 현황을 보면, CSO는 약 2만개 조사 대상 중 2% 정도만 응답했다. 의약품 제조·수입사는 286개 중 212개가 응답해 응답률이 약 74%였다.
남 의원은 CSO의 응답이 적어 제조·수입사가 제출한 위탁계약서를 확인했지만, 약 98만건이 들어왔는데도 분석 결과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리베이트·불투명 거래 관리하려면 계약 내용 살펴야”
남 의원은 신고제 도입 취지가 제약사의 외부 위탁영업 과정에서 리베이트나 불투명한 거래가 있는지 관리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위탁계약서를 분석해야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인데 전혀 분석 결과가 없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며 영업 실태를 파악하고 관리할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제출된 계약서가 표준화되지 않아 분석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처음 하는 실태조사여서 계약서 내용을 표준화하거나, 핵심 분석에 대한 것은 별도로 조사하는 대안이 필요할 것 같다”고 답했다.
남 의원은 확보된 계약서 일부를 살펴본 결과 수수료율이 최고 60%에 이르는 사례가 있었다고 밝혔다. 1000원짜리 의약품을 판매하면 600원이 판촉 수수료로 지급되는 구조라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건강보험 상한금액이 한 정당 1164원인 의약품을 사례로 들었다. 이 의약품의 CSO 판촉 수수료는 한 정당 700원으로, 상한금액의 약 60%에 해당한다. 하루 한 정씩 1년간 복용할 경우 의약품 비용은 42만4860원이다.
남 의원은 “이것은 한 사례”라며 확보한 계약서 전체를 대상으로 수수료율을 파악하고, 건강보험 청구액과 연계해 어떤 문제가 있는지 분석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복지부, 표준화·별도 항목 조사 등 검토
정 장관은 수수료 수준과 조사 필요성에 대해 “수수료도 너무 과하기도 하고, 전산 등을 이용해서 조사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남 의원은 위탁계약서 약 98만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거듭 요구했다. 그는 “규모를 분석해서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며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정 장관은 “분석할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