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협의체서 역할 재정립 논의…제약사 영업 책임성과 투명성 제고
정부가 의약품 판촉영업자(CSO)의 영세업체 난립과 고율·실적연동형 수수료, 다단계 재위탁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관리·감독 강화 방안 마련에 나섰다. 빠르게 확대된 CSO 시장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오전 7시30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2차 제약산업 혁신 민·관협의체를 열고 ‘의약품 판촉영업자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정부와 공공기관, 유관협회, 제약·바이오업계, 전문가 등이 참석해 현행 CSO 관리체계를 점검하고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와 개선방안을 살폈다.
의약품 판촉영업자는 제약사 등으로부터 의약품 영업·판촉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사업자다. 최근 제약사의 영업·판촉 전문화와 외부 위탁 수요가 늘면서 관련 시장도 빠르게 확대됐다.
CSO 70%가 1인 사업자…영세업체 난립
2024년 기준 국내 의약품 판촉영업자는 1만5000여 곳에 달한다. 이 가운데 1인 사업자가 전체의 70%를 차지하는 등 영세업체가 난립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영업 구조에서는 고율·실적연동형 수수료 체계와 다단계 재위탁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의약품 영업·판촉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관리체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협의체는 이날 CSO 관리·감독의 방향을 논의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과제를 발굴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회의에서 나온 의견은 향후 CSO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제약산업 발전 방안을 마련하는 데 활용될 예정이다.
다만 복지부는 이번 자료에서 구체적인 관리·감독 강화 과제나 제도 시행 일정은 공개하지 않았다.
“현장 의견 토대로 관리 강화 방안 마련”
정경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의약품 판촉영업자 시장이 빠르게 확대되고 영업 형태도 다양해진 만큼, 의약품 영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함께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협의체에서 나온 현장의 다양한 의견과 전문가 제언을 토대로 의약품 판촉영업자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협의체에서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