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실집행률 70% 그쳐…"사업 홍보와 고위험 필수의료 지원 등 실효성 방안 추진"
내년도 필수의료진 의료사고 배상보험 국고 지원액이 90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기존 필수의료 의료진에 전국 지역응급센터 전문의 등 대상 확대에 따른 증액이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2027년도 예산안 중 필수의료 보험료 지원사업으로 92억 5200만원을 편성했다.
이는 올해 82억 3900만원보다 12.3%p 증가한 수치이다.
필수의료 보험료 지원사업은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 배상보험료 지원을 통한 의료인의 부담 완화 및 신속한 의료사고 피해자 구제를 위해 2025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2025년 50억원으로 시작해 2026년 82억원, 2027년 92억원(예산안)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내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를 보면, 개정된 의료분쟁조정법 내년 5월 시행에 대비해 필수의료 보호가 필요한 대상군을 확대했다.
분만 전문의(2612명)와 소아외과계열 전문의(317명) 그리고 필수의료 8개과 전공의(3646명) 등 기존 지원 대상에 전국 응급의료기관 전문의를 더했다.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및 권역외상센터 전담 전문의 2170명에 보험료 160만원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필수의료 8개과는 내과와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응급의학과, 신경외과, 신경과 등이다.
복지부는 필수의료 보험료 지원사업을 매년 보험사업자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하고 있다.
복지부가 배상보험료 사업수행비을 지급하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보험사업자와 계약, 가입신청자 지원대상 여부 검토 및 보험료 정산 등을 수행한다.
보험사업자는 보험상품 개발과 보험가입자 모집을 담당한다.
그렇다면 최근 2년 사업 예산은 어떻게 집행됐을까.
2025년 50억원 중 집행액은 35억원으로 70% 집행률을 보였다. 2026년 82억원 중 7월 기준 집행액은 56억원으로 68% 실제 집행률로 집계됐다.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산부인과 의료진 법적 불안 해소를 위한 형사면책제도 도입과 의료사고 배상보험, 국가보상 강화 등 지원방안을 주문했다.
의료기관정책과는 "조기사업 추진과 관련 단체, 의료기관 대상 홍보를 통한 실집행률 제고에 주력하고 있다. 고위험 필수의료행위 지원 분야 확대를 통해 실질적 성과 관리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필수의료 보험료 지원사업은 해당 전문의에 최고 17억원 배상 보험료를 지급하고, 해당 전공의는 최대 3.3억원 배상 보험료를 지급한다. 정부 보험료 지원은 전문의 1인당 175만원, 전공의 1인당 30만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