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이력 공개하면 필수의료 기피 심화, 사회적 피해 더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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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이력 공개하면 필수의료 기피 심화, 사회적 피해 더 크다"
  • 이창진 기자
  • 승인 2026.08.13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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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과의사 한 명 되기까지 시행착오 불가피…"100% 무과실 요구는 사실상 불가능"
신현두 의료기관정책과장 "성범죄와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 범죄 등은 공개 가능" 

환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한 의료인 의료사고 이력 공개 공론화 논란에 보건당국 실무자가 우려 입장을 표명했다.

젊은 의사들의 고위험 필수의료 기피 현상을 부추길 수 있어 국민적 피해가 더 클 수 있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전경 모습. [사진=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전경 모습. [사진=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는 12일 "의료인 의료사고 이력 공개 시 지금도 고위험 필수의료를 전공하려는 의사들이 적은데 이런 상황을 부추길 수 있어 조심스럽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이소희 의원실은 7월 29일 열린 국회 토론회에서 의료인 의료사고 이력 공개 법안 발의를 위한 의료계와 환자단체, 복지부 등의 입장을 경청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료사고 이력 공개는 사실상 낙인이라면서 환자 안전과 필수의료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환자의 알 권리와 의료 선택권 확대에는 공감하지만 의료사고 발생 사실만으로 의사 과실이나 진료 역량을 평가하는 방식은 의료 특수성을 외면한 접근이라고 지적했다.

환자단체는 의사협회에 공개사과를 요구하면서 사태가 확산되는 형국이다.

당시 토론회에 참석한 의료기관정책과 신현두 과장은 의료행위 중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의사면허가 취소된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의료인 이력 공개에 반대하는 취지의 의견을 개진했다.

이날 신현두 과장은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와 통화에서 "의료행위 자체가 환자를 해치려는 것이 아니라 환자를 위한 치료행위로 일종의 선의로 볼 수 있다. 그 과정에서 과실이 있다고 해서 형사처벌 내용을 공개하면 젊은 의사들은 어렵고 힘든 필수의료가 아니라 피부과와 안과 등 위험성이 적은 진료과를 전공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의사들은 외과 의사 한 명을 만들려면 그 과정에서 반드시 시행착오를 겪는다는 말을 한다. 그런 부분을 전혀 용납하지 않고 100% 의료과실이 없어야 한다는 것은 의사들에게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아무도 어려운 길을 가지 않으려 할 것"이라고 우려감을 표했다.

신현두 과장은 "젊은 세대는 자기 이익과 편안함을 추구하는 상황에서 정부와 사회에서 위험한 의료행위는 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주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 전체적으로 사회 전반에 불러올 피해가 더 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의료행위 중 성범죄와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 등의 범죄에 대해서는 공개할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이소희 의원실은 현재 의사협회와 공방전을 벌이면서 해당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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